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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리처분계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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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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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  == 개요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 정비사업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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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27: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관리처분계획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lt;a href=&quot;/wiki/%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quot; title=&quot;사업시행계획&quot;&gt;사업시행계획&lt;/a&gt;이 정비사업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한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현금청산, 청산금,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권리를 새 권리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조합원에게 어떤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지, 분담금이나 청산금은 얼마인지, 일반분양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정한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수립된다.&lt;br /&gt;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한다.&lt;br /&gt;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기준이 된다.&lt;br /&gt;
*분담금과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수립 시기 ==&lt;br /&gt;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수립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 시행 내용이 확정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권리배분 계획을 세운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 이후 ===&lt;br /&gt;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분양신청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전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수립 주체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로서, 조합 방식의 사업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과 부담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회 의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 완료 후의 권리배분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설계&lt;br /&gt;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lt;br /&gt;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정비사업비의 추산액&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일반분양분과 보류지&lt;br /&gt;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권리평가 ==&lt;br /&gt;
=== 종전자산 평가 ===&lt;br /&gt;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종전자산의 가치는 분양받을 권리, 분담금,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분양예정자산 평가 ===&lt;br /&gt;
분양예정자산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종전자산의 가치와 분양예정자산의 가치 차이에 따라 분담금 또는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평가의 중요성 ===&lt;br /&gt;
권리평가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면 분담금, 청산금, 분양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과의 관계 ==&lt;br /&gt;
=== 분양신청 ===&lt;br /&gt;
분양신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이다. 분양신청기간과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하고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을 한 자 ===&lt;br /&gt;
분양신청을 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 차이에 따라 분담금이나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담금과 청산금 ==&lt;br /&gt;
=== 분담금 ===&lt;br /&gt;
분담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종전자산 가치보다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더 크면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금액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분할징수와 분할지급 ===&lt;br /&gt;
정관 등에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amp;lt;ref&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개발사업 - 청산금 지급 및 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6&amp;amp;cciNo=3&amp;amp;cnpClsNo=1&amp;amp;csmSeq=1168&amp;amp;popMenu=ov&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현금청산 ==&lt;br /&gt;
=== 의의 ===&lt;br /&gt;
현금청산은 정비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의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lt;br /&gt;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lt;br /&gt;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는 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으로 권리를 정산한다.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형평성과 합리적 이용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한다.&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상황을 고려한다.&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환경을 고려한다.&lt;br /&gt;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한다.&lt;br /&gt;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lt;br /&gt;
*현금청산이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다.&lt;br /&gt;
*토지등소유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인가 절차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뒤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lt;br /&gt;
#분양공고&lt;br /&gt;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안 작성&lt;br /&gt;
#조합 총회 의결&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lt;br /&gt;
#공람 및 의견청취&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lt;br /&gt;
#인가 고시&lt;br /&gt;
&lt;br /&gt;
== 총회 의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총회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대상이 결정된다.&lt;br /&gt;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된다.&lt;br /&gt;
*현금청산 대상이 결정될 수 있다.&lt;br /&gt;
*사업비와 일반분양 수입이 반영된다.&lt;br /&gt;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인가의 효과 ==&lt;br /&gt;
=== 권리배분의 확정 ===&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으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권리배분의 기준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현금청산, 청산금 등이 구체화된다.&lt;br /&gt;
&lt;br /&gt;
=== 이주와 철거의 기초 ===&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이주와 철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사업의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와의 연결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진다. 이전고시는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과의 비교 ==&lt;br /&gt;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정비사업의 핵심 계획이지만 초점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사업의 구체적 시행&lt;br /&gt;
|권리배분과 처분&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건축계획, 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사업비&lt;br /&gt;
|분양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청산금&lt;br /&gt;
|-&lt;br /&gt;
|수립 시기&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전&lt;br /&gt;
|분양신청 후&lt;br /&gt;
|-&lt;br /&gt;
|후속 절차&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이주, 철거, 공사, 이전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와의 관계 ==&lt;br /&gt;
=== 이전고시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한다면, 이전고시는 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현실화한다.&lt;br /&gt;
&lt;br /&gt;
=== 권리 변동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후 등기절차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부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이 크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lt;br /&gt;
*세입자 주거대책과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공급&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현금청산&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새 공동주택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평형 배정,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 수입 등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대상&lt;br /&gt;
*평형 배정&lt;br /&gt;
*종전자산 평가&lt;br /&gt;
*분양예정자산 평가&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 절차와 권리배분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수립한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총회 의결이 중요하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명세, 사업비, 분담금, 청산금 등이 포함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은 종전 권리와 분양받은 권리의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정비사업]]&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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