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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유지연명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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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5:35:0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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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7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lt;/ref&gt;  == 개요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C%A0%EC%A7%80%EC%97%B0%EB%AA%85%EB%B6%80&amp;diff=3721&amp;oldid=prev"/>
		<updated>2026-05-03T20:43: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amp;lt;/ref&amp;gt;  == 개요 == 공유지연명부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 중 하나로,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B%8C%80%EC%9E%A5&quot; title=&quot;토지대장&quot;&gt;토지대장&lt;/a&gt; 또는 임야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필지의 기본 표시사항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라면,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보조적 성격의 지적공부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유지연명부의 작성 사유, 등록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과의 관계, [[공유]], [[소유권정리]], 등기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공유관계를 지적공부상 명확히 하기 위한 장부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을 따로 정리해야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별 소유권 지분을 등록한다.&lt;br /&gt;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등록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보완한다.&lt;br /&gt;
*등기부의 공동소유 관계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연결한다.&lt;br /&gt;
*소유권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토지거래와 공유물 관리에서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작성 사유 ==&lt;br /&gt;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lt;br /&gt;
*상속으로 여러 상속인이 공동소유자가 된 경우&lt;br /&gt;
*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 일부가 이전된 경우&lt;br /&gt;
*부부, 가족, 법인 등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lt;br /&gt;
*공유자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된 경우&lt;br /&gt;
*공유자 표시를 지적공부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lt;br /&gt;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와 지분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소유권 지분&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lt;br /&gt;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법령상 등록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소재와 지번 ==&lt;br /&gt;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등록된다. 공유지연명부는 독립적으로 토지를 새로 특정하는 장부가 아니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특정 필지의 공유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이다.&lt;br /&gt;
&lt;br /&gt;
소재와 지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 대상 토지를 특정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연결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lt;br /&gt;
*공유자 지분이 어느 토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지분 ==&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핵심 등록사항은 소유권 지분이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자별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비율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 지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한다.&lt;br /&gt;
*지분은 등기부의 지분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지분 일부 이전이 있으면 소유권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공유자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유지연명부가 정리될 수 있다.&lt;br /&gt;
*지분은 공유물분할, 지분매매, 상속, 담보 설정 등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소유자 사항 ==&lt;br /&gt;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소유자 사항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연인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lt;br /&gt;
*법인 등은 명칭, 주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록될 수 있다.&lt;br /&gt;
*공유자가 변경되면 소유자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주소나 성명 표시가 변경되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공동소유이면,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은 필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등록한다.&lt;br /&gt;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가 필요하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보완한다.&lt;br /&gt;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내용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야대장과의 관계 ==&lt;br /&gt;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둘 이상 소유자의 공유이면 공유지연명부가 작성된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공유자 지분을 등록한다.&lt;br /&gt;
*산 지번이 있는 토지의 공유관계도 공유지연명부에 정리될 수 있다.&lt;br /&gt;
*등록전환 후에는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이므로 토지의 사실관계와 일정한 소유자 표시를 관리하는 장부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시는 [[등기부]]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과 공유자 지분이 기록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등기부의 공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소유권 지분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정리된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정리와의 관계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공유지연명부도 소유권정리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lt;br /&gt;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lt;br /&gt;
*상속으로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lt;br /&gt;
*공유물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lt;br /&gt;
*공유자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lt;br /&gt;
*공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필통지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관련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공동소유와 공유 ==&lt;br /&gt;
공동소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이다. 민법상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으나, 지적공부에서 공유지연명부는 주로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하는 장부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공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진다.&lt;br /&gt;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lt;br /&gt;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에는 민법상 규율이 적용된다.&lt;br /&gt;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공유지분은 등기부와 공유지연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과의 관계 ==&lt;br /&gt;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에게 단독소유 또는 새로운 지분관계를 정하는 절차이다. 토지 공유물분할은 지적제도상 [[분할]]과 등기제도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과 공유지연명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 전에는 공유자 지분이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다.&lt;br /&gt;
*현물분할을 위해 토지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공유관계가 해소되면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소유자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의 소유권 정리와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지분매매와의 관계 ==&lt;br /&gt;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면 등기부의 공유자 지분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유지연명부도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분매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 대상이 토지 전체인지 지분인지 여부&lt;br /&gt;
*매도인의 공유지분 비율&lt;br /&gt;
*등기부상 지분 표시&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지분 표시&lt;br /&gt;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lt;br /&gt;
*공유물 관리와 사용관계&lt;br /&gt;
*공유물분할 가능성&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에서의 위치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대장 계열 지적공부에 속한다.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와 함께 문자·숫자로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공부&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토지대장&lt;br /&gt;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구분건물의 대지권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경계점의 좌표&lt;br /&gt;
|-&lt;br /&gt;
|도면&lt;br /&gt;
|지적도&lt;br /&gt;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lt;br /&gt;
|-&lt;br /&gt;
|도면&lt;br /&gt;
|임야도&lt;br /&gt;
|임야의 경계와 지번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열람과 등본 발급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유관계가 있는 토지를 거래하거나 지분을 확인할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공동소유 여부 확인&lt;br /&gt;
*공유자별 지분 확인&lt;br /&gt;
*지분매매 전 지분비율 확인&lt;br /&gt;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 확인&lt;br /&gt;
*공유물분할 전 공유관계 확인&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일치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공유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분만 매매하는 경우와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전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별 지분&lt;br /&gt;
*매매 대상이 전체 토지인지 지분인지 여부&lt;br /&gt;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lt;br /&gt;
*등기부상 지분과 공유지연명부의 일치 여부&lt;br /&gt;
*공유물분할 가능성&lt;br /&gt;
*토지의 사용·수익 관계&lt;br /&gt;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여부&lt;br /&gt;
&lt;br /&gt;
== 공신력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자와 지분에 관한 최종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공유자 지분은 등기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소유권 변동이 지적공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lt;br /&gt;
*지분매매에서는 등기부 갑구 확인이 필수이다.&lt;br /&gt;
*토지의 물리적 표시사항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유지연명부의 작성 사유와 등록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작성되는 지적공부이다.&lt;br /&gt;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록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보완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하는 장부이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지분 표시는 등기부의 공유지분과 일치해야 한다.&lt;br /&gt;
*공유자 지분이 이전되면 소유권정리와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문제된다.&lt;br /&gt;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면 토지분할과 등기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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