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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신청주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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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8:13:5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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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B%8F%99%EC%8B%A0%EC%B2%AD%EC%A3%BC%EC%9D%98&amp;diff=380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lt;ref...</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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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6: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기록에 권리변동을 반영할 때에는 그 등기로 이익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허위등기나 일방적 등기신청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공동신청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당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이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lt;br /&gt;
|}&lt;br /&gt;
&lt;br /&gt;
== 취지 ==&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취지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등기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강화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면,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다르게 등기기록이 변경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권리를 잃거나 제한받는 사람까지 함께 신청하게 하면 등기원인의 존재와 당사자의 의사를 절차상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에 그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조사하지 않는 대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여 등기절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적용 범위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권리등기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권리의 이전등기&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lt;br /&gt;
*권리의 말소등기&lt;br /&gt;
&lt;br /&gt;
다만 개별 등기의 성질이나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단독신청, 촉탁, 직권등기가 인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지만, 모든 등기가 반드시 공동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여러 경우에 단독신청을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예외는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과의 관계 ==&lt;br /&gt;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단독신청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므로, 법률이나 대법원규칙 등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협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절차에서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확인되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법적 성격&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lt;br /&gt;
|예외&lt;br /&gt;
|}&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와 공동신청주의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대표적인 예외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신청을 다시 요구하면 판결을 받은 의미가 약해지므로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공동신청주의 ==&lt;br /&gt;
가등기도 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원칙과 단독신청의 예외가 함께 문제되는 영역이다.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라는 법정 요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촉탁과 직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신청에 의한 등기를 전제로 한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법령상 관공서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lt;br /&gt;
|원칙적인 신청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촉탁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한다&lt;br /&gt;
|당사자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한다&lt;br /&gt;
|신청주의의 예외적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절차에서 누가 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원인정보와 첨부정보를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인지&lt;br /&gt;
*단독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 첨부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판결, 상속, 포괄승계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lt;br /&gt;
*촉탁 또는 직권등기에 해당하는지&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필요한 당사자의 협력을 누락하여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동신청주의가 등기신청의 원칙이라는 점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상속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은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 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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