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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신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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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4:2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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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B%8F%99%EC%8B%A0%EC%B2%AD&amp;diff=3805&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2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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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7: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적인 방식이다. 등기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게 함으로써 등기원인의 존재와 당사자의 의사를 절차상 확인하려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전제로 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lt;br /&gt;
|}&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취지 ==&lt;br /&gt;
공동신청의 취지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변동이 등기기록에 반영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하게 하면 등기원인의 존재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은 등기관의 심사권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조사하지 않는 대신, 당사자 쌍방의 공동신청과 첨부정보를 통하여 등기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적용 대상 ==&lt;br /&gt;
공동신청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을 등기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변경·말소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권리의 이전등기&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lt;br /&gt;
*권리의 말소등기&lt;br /&gt;
&lt;br /&gt;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촉탁등기, 직권등기 등이 인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방법 ==&lt;br /&gt;
공동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전자신청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이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모두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자신청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과 출석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를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공동신청과 첨부정보 ==&lt;br /&gt;
공동신청에서는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가 문제된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가 필요하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에 관한 정보가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등기가 당연히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과 등기필정보 ==&lt;br /&gt;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등기에서 중요한 첨부정보가 된다. 공동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는 과거의 등기필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보로, 등기의무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적 기능을 가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등기의 종류, 신청 방식, 예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lt;br /&gt;
공동신청은 원칙이지만 모든 등기가 공동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여러 경우에 단독신청을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lt;br /&gt;
*법률상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일정한 가등기&lt;br /&gt;
&lt;br /&gt;
이러한 예외는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와의 관계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대표적인 예외이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신청을 다시 요구하면 판결의 실효성이 약해지므로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대위신청과의 관계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일반적인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은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된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신청은 등기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원칙적 방식이고, 대위신청은 채권자대위권을 기초로 한 예외적 신청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촉탁등기와 직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공동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촉탁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고,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신청이나 촉탁 없이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공동신청과의 차이&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lt;br /&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신청한다&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기초로 한다&lt;br /&gt;
|-&lt;br /&gt;
|촉탁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lt;br /&gt;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공적 기관의 촉탁이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한다&lt;br /&gt;
|신청이나 촉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흠과 각하 ==&lt;br /&gt;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인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만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권한이나 신청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공동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표시, 대리권, 첨부정보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공동신청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 방식이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대출을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부분 공동신청 구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동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공동신청 대상 등기인지&lt;br /&gt;
*단독신청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 첨부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이 적법한지&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신청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lt;br /&gt;
공동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보정이나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전 당사자와 첨부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적 방식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lt;br /&gt;
|제도적 원칙을 가리킨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기초로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당사자의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동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단독신청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구조로 이해하고, 상속등기나 판결에 의한 등기 등 단독신청 사유와 비교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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