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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공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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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9:24:2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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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A%B0%9C%EA%B3%B5%EC%A7%80&amp;diff=367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lt;/ref&gt;  == 개요 ==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대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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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3:47: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amp;lt;/ref&amp;gt;  == 개요 ==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lt;a href=&quot;/wiki/%EB%8C%80%EC%A7%80&quot; title=&quot;대지&quot;&gt;대지&lt;/a&gt;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대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 공지와 공개 공간을 함께 공개공지등으로 규정하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건축물에 설치를 요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지역, 설치 효과,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가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유지관리, 공개공지에서의 금지행위가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공개공지는 사적인 대지 일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도심의 밀집된 건축환경에서 보행자 휴식공간, 녹지공간, 개방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lt;br /&gt;
*보행자 휴식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대형 건축물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lt;br /&gt;
*보행 네트워크와 공공공간을 보완한다.&lt;br /&gt;
*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압박감을 완화한다.&lt;br /&gt;
&lt;br /&gt;
== 설치 대상 지역 ==&lt;br /&gt;
건축법상 공개공지등은 일정한 지역에서 설치의무가 적용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설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주거지역&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lt;br /&gt;
&lt;br /&gt;
== 설치 대상 건축물 ==&lt;br /&gt;
=== 원칙 ===&lt;br /&gt;
공개공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주요 대상 용도 ===&lt;br /&gt;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문화 및 집회시설&lt;br /&gt;
*종교시설&lt;br /&gt;
*판매시설&lt;br /&gt;
*운수시설&lt;br /&gt;
*업무시설&lt;br /&gt;
*숙박시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대상 용도와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규모 기준 ===&lt;br /&gt;
공개공지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표적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조례에 따라 대상 용도나 설치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설치 기준 ==&lt;br /&gt;
===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 ===&lt;br /&gt;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지 안에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중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폐쇄적 구조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lt;br /&gt;
*사적 영업공간으로 독점 이용해서는 안 된다.&lt;br /&gt;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규모 휴식시설 ===&lt;br /&gt;
공개공지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이는 공개공지가 단순 통과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벤치&lt;br /&gt;
*조경시설&lt;br /&gt;
*그늘시설&lt;br /&gt;
*보행공간&lt;br /&gt;
*휴게공간&lt;br /&gt;
*안내표지&lt;br /&gt;
*소규모 광장&lt;br /&gt;
&lt;br /&gt;
=== 조경면적과의 관계 ===&lt;br /&gt;
공개공지 면적은 일정한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공개공지와 조경이 모두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설치 면적 ==&lt;br /&gt;
공개공지의 설치 면적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대지면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공개공지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설치 면적의 예&lt;br /&gt;
|-&lt;br /&gt;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lt;br /&gt;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lt;br /&gt;
|-&lt;br /&gt;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lt;br /&gt;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lt;br /&gt;
|-&lt;br /&gt;
|바닥면적 합계 3만 제곱미터 이상&lt;br /&gt;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설치 면적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로 설치한다는 구조와 5퍼센트·7퍼센트·10퍼센트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완화 적용 ==&lt;br /&gt;
=== 건폐율 완화 ===&lt;br /&gt;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폐율 완화는 공개공지를 제공한 건축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완화 ===&lt;br /&gt;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용적률 완화는 건축물의 연면적 확보와 관련되므로, 대형 건축물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높이 제한 완화 ===&lt;br /&gt;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높이 완화는 도심 대형 건축물에서 공개공지 설치와 함께 자주 검토되는 인센티브이다.&lt;br /&gt;
&lt;br /&gt;
== 유지관리 ==&lt;br /&gt;
=== 관리 의무 ===&lt;br /&gt;
공개공지는 설치 후에도 일반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설치 당시에는 공개공지였더라도 이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영업공간으로 점유하면 제도의 목적이 훼손된다.&lt;br /&gt;
&lt;br /&gt;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인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휴식시설을 유지해야 한다.&lt;br /&gt;
*공개공지의 표시와 안내를 관리해야 한다.&lt;br /&gt;
*무단 점용이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lt;br /&gt;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lt;br /&gt;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개공지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 공개공지의 실제 개방 여부와 위반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 ==&lt;br /&gt;
공개공지에서는 일반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금지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lt;br /&gt;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lt;br /&gt;
*물건을 쌓아 놓아 통행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lt;br /&gt;
*공개공지 표지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lt;br /&gt;
*일반인의 이용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대지와의 관계 ==&lt;br /&gt;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조경,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배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공개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는 대지 안에 설치된다.&lt;br /&gt;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설치 면적이 산정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 배치와 보행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lt;br /&gt;
*조경면적과 중복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 설치는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공개공지 설치 여부가 검토된다. 공개공지의 위치, 면적, 형태, 접근성, 휴식시설 설치 여부가 건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 설치 대상 여부&lt;br /&gt;
*공개공지 면적&lt;br /&gt;
*공개공지 위치&lt;br /&gt;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lt;br /&gt;
*휴식시설 설치 여부&lt;br /&gt;
*조경면적과의 관계&lt;br /&gt;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적용 여부&lt;br /&gt;
&lt;br /&gt;
== 공개공지와 공개공간 ==&lt;br /&gt;
건축법은 공개 공지와 공개 공간을 함께 공개공지등으로 표현한다. 공개공지는 대지 안의 공터 형태가 중심이고, 공개공간은 건축물과 결합된 개방공간을 포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공개공지&lt;br /&gt;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터 또는 휴식공간&lt;br /&gt;
|-&lt;br /&gt;
|공개공간&lt;br /&gt;
|건축물과 결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개된 공간&lt;br /&gt;
|}&lt;br /&gt;
&lt;br /&gt;
두 개념은 모두 일반인의 이용을 전제로 하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공개공지가 대형 건축물의 대지,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와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lt;br /&gt;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중심이다.&lt;br /&gt;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lt;br /&gt;
*공개공지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는 사유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lt;br /&gt;
*공개공지의 무단 점유나 출입 제한은 제도 목적에 반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설치 면적, 완화 적용, 유지관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등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설치의무가 적용된다.&lt;br /&gt;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다.&lt;br /&gt;
*대표적으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lt;br /&gt;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lt;br /&gt;
*공개공지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lt;br /&gt;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사적 영업공간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대지]]&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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