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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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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5:52:0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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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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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2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  == 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A0%9C%EB%8F%84&quot; title=&quot;지적제도&quot;&gt;지적제도&lt;/a&gt;의 근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률의 전체 체계보다 지적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소관청]]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의 효율적 관리&lt;br /&gt;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lt;br /&gt;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확립&lt;br /&gt;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과 관리&lt;br /&gt;
*토지표시의 정확한 등록&lt;br /&gt;
*국민의 소유권 보호&lt;br /&gt;
*부동산 거래와 행정관리의 기초자료 제공&lt;br /&gt;
&lt;br /&gt;
== 지적제도와의 관계 ==&lt;br /&gt;
이 법은 지적제도의 기본 법률이다. 지적제도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이 법이 규율하는 지적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단위&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lt;br /&gt;
*지적공부의 종류&lt;br /&gt;
*지적공부의 관리&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지적측량&lt;br /&gt;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위원회&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 ==&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중심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시 대상&lt;br /&gt;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토지&lt;br /&gt;
|토지와 건물&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공시 방법&lt;br /&gt;
|등록&lt;br /&gt;
|등기&lt;br /&gt;
|-&lt;br /&gt;
|담당 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lt;br /&gt;
두 법률은 서로 구별되지만, 토지등기부의 표제부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되므로 실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측량, 수로조사, 지적,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과 직접 관련이 큰 부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의 기본 개념&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lt;br /&gt;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의 관리와 공개&lt;br /&gt;
*토지이동과 지적정리&lt;br /&gt;
*지적측량&lt;br /&gt;
*지적위원회&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lt;br /&gt;
== 지적 ==&lt;br /&gt;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지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lt;br /&gt;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특징으로 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는 서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관리&lt;br /&gt;
*토지이동 정리&lt;br /&gt;
*지번 부여&lt;br /&gt;
*지목 변경 정리&lt;br /&gt;
*면적 결정&lt;br /&gt;
*경계와 좌표 등록&lt;br /&gt;
*지적공부 복구&lt;br /&gt;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 발급&lt;br /&gt;
*지적측량 성과 검사&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지적정리 통지&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사항 ==&lt;br /&gt;
이 법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소유자&lt;br /&gt;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lt;br /&gt;
이 중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의 핵심 출제 영역이다.&lt;br /&gt;
&lt;br /&gt;
== 필지 ==&lt;br /&gt;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필지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지목&lt;br /&gt;
*소유자&lt;br /&gt;
*축척&lt;br /&gt;
*지반의 연속성&lt;br /&gt;
*등기 여부&lt;br /&gt;
&lt;br /&gt;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표시의 기초 단위이다.&lt;br /&gt;
&lt;br /&gt;
== 지번 ==&lt;br /&gt;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lt;br /&gt;
&lt;br /&gt;
지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lt;br /&gt;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lt;br /&gt;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에 따라 지번 부여 방식이 달라진다.&lt;br /&gt;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lt;br /&gt;
&lt;br /&gt;
== 지목 ==&lt;br /&gt;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지목에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1목의 원칙&lt;br /&gt;
*주지목추종의 원칙&lt;br /&gt;
*영속성의 원칙&lt;br /&gt;
*사용목적추종의 원칙&lt;br /&gt;
*등록 선후의 원칙&lt;br /&gt;
*용도경중의 원칙&lt;br /&gt;
&lt;br /&gt;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대, 도로, 임야, 잡종지 등 28종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경계 ==&lt;br /&gt;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도면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므로 토지소유권 보호와 지적측량에서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경계와 관련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종대의 원칙&lt;br /&gt;
*경계불가분의 원칙&lt;br /&gt;
*경계직선의 원칙&lt;br /&gt;
*경계국정주의&lt;br /&gt;
&lt;br /&gt;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면적 ==&lt;br /&gt;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며, 토지의 과세, 거래, 개발, 지적정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면적은 축척과 측량방법에 따라 등록 단위와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면적 등록 자리수와 반올림 기준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의 핵심 공시수단이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종합공부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lt;br /&gt;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lt;br /&gt;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lt;br /&gt;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lt;br /&gt;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 ==&lt;br /&gt;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조사&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지적공부 정리&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지적정리 통지&lt;br /&gt;
&lt;br /&gt;
== 등기촉탁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등을 촉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신규등록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법은 지적측량의 종류, 절차, 수행자, 검사, 적부심사 등을 정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 성과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lt;br /&gt;
#시·도지사 회부&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lt;br /&gt;
#결과 통지&lt;br /&gt;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lt;br /&gt;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위원회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lt;br /&gt;
&lt;br /&gt;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lt;br /&gt;
&lt;br /&gt;
== 한국국토정보공사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lt;br /&gt;
*지적재조사사업&lt;br /&gt;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개발&lt;br /&gt;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lt;br /&gt;
*지적 관련 교육과 표준화 사업&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의 지적 관련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다.&lt;br /&gt;
*이 법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lt;br /&gt;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lt;br /&gt;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lt;br /&gt;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lt;br /&gt;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있다.&lt;br /&gt;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다.&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lt;br /&gt;
*공간정보법상 지적제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제도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지적공부]]&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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