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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계점좌표등록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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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5:48:1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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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7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lt;/ref&gt;  == 개요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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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46: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amp;lt;/ref&amp;gt;  == 개요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 중 하나로, &lt;a href=&quot;/wiki/%ED%95%84%EC%A7%80&quot; title=&quot;필지&quot;&gt;필지&lt;/a&gt;의 &lt;a href=&quot;/wiki/%EA%B2%BD%EA%B3%84&quot; title=&quot;경계&quot;&gt;경계&lt;/a&gt;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적도]]나 [[임야도]]가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하는 공부라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수치지적]], [[도해지적]]과의 구별,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적공부이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가 도면 위의 선으로 표시되므로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므로 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다.&lt;br /&gt;
*수치지적의 기초가 된다.&lt;br /&gt;
*토지의 경계를 정밀하게 관리한다.&lt;br /&gt;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등록한다.&lt;br /&gt;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성과와 연결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토지분쟁 예방과 정확한 토지관리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작성 대상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든 토지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좌표에 의하여 경계점을 등록해야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lt;br /&gt;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 필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lt;br /&gt;
*수치지적이 적용되는 지역&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와 필지 식별에 필요한 사항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좌표&lt;br /&gt;
*부호&lt;br /&gt;
*부호도&lt;br /&gt;
*도면번호&lt;br /&gt;
*필지별 장번호&lt;br /&gt;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 좌표 ==&lt;br /&gt;
좌표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은 경계점의 좌표이다.&lt;br /&gt;
&lt;br /&gt;
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표시한다.&lt;br /&gt;
*도면 축척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전산화된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부호와 부호도 ==&lt;br /&gt;
부호는 경계점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기호나 번호이다. 부호도는 이러한 부호의 위치와 관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다.&lt;br /&gt;
&lt;br /&gt;
부호와 부호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식별을 돕는다.&lt;br /&gt;
*좌표와 현장 경계점의 연결을 돕는다.&lt;br /&gt;
*필지별 경계점의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lt;br /&gt;
*지적측량 성과의 관리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도면번호와 필지별 장번호 ==&lt;br /&gt;
도면번호는 해당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 필지별 장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필지별 등록 장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이다.&lt;br /&gt;
&lt;br /&gt;
도면번호와 필지별 장번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토지의 등록자료를 찾기 쉽게 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리와 검색을 돕는다.&lt;br /&gt;
*지적공부 간 정보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lt;br /&gt;
*필지별 경계점 좌표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수치지적과의 관계 ==&lt;br /&gt;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lt;br /&gt;
&lt;br /&gt;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그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도면상 선보다 좌표가 중요하다.&lt;br /&gt;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 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도해지적과의 구별 ==&lt;br /&gt;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이에 비해 수치지적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고, 그 좌표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lt;br /&gt;
|경계 표시&lt;br /&gt;
|도면 위의 선&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대표 공부&lt;br /&gt;
|지적도,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장점&lt;br /&gt;
|이해하기 쉬움&lt;br /&gt;
|정밀도가 높음&lt;br /&gt;
|-&lt;br /&gt;
|단점&lt;br /&gt;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lt;br /&gt;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도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다.&lt;br /&gt;
&lt;br /&gt;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 관리의 기준이 도면 자체가 아니라 좌표라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도면으로 보여준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측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lt;br /&gt;
*도면은 이해를 돕는 자료이고, 경계의 정밀한 기준은 좌표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난 후 새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새로 정해진 경계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를 정한다.&lt;br /&gt;
*경계점의 좌표를 산정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의 토지표시 확정에 중요하다.&lt;br /&gt;
*분양, 입주, 등기, 토지거래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의 관계 ==&lt;br /&gt;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도해지적의 정밀도를 개선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한다.&lt;br /&gt;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과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정밀한 지적공부 관리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등록된 좌표가 경계복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 좌표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lt;br /&gt;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lt;br /&gt;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lt;br /&gt;
*건축이나 개발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lt;br /&gt;
*좌표와 현장 경계점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구별 ==&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경계점의 좌표&lt;br /&gt;
|지상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lt;br /&gt;
|-&lt;br /&gt;
|관련 개념&lt;br /&gt;
|수치지적&lt;br /&gt;
|지상경계&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정밀한 경계 관리&lt;br /&gt;
|현장 경계 확인&lt;br /&gt;
|-&lt;br /&gt;
|등록 정보&lt;br /&gt;
|좌표, 부호, 부호도 등&lt;br /&gt;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토지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등록&lt;br /&gt;
&lt;br /&gt;
특히 개발사업으로 새 필지가 만들어지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중요하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면적과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필지의 [[면적]] 산정과도 연결된다. 경계점의 좌표가 정해지면 그 경계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좌표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좌표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좌표 계산을 통해 정밀한 면적 산정이 가능하다.&lt;br /&gt;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에서 면적 정리가 중요하다.&lt;br /&gt;
*면적 차이는 등록사항 정정이나 청산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등기부에 직접 기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좌표로 정해진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은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 경계의 좌표를 등록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이나 분할 등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토지는 경계가 좌표로 관리되므로, 개발사업지역이나 수치지적 지역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때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lt;br /&gt;
*지적도에 좌표 표시가 있는지 여부&lt;br /&gt;
*지적도상 측량 불가 표시 여부&lt;br /&gt;
*경계점의 좌표와 현장 경계의 관계&lt;br /&gt;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lt;br /&gt;
*분할 또는 축척변경 이력&lt;br /&gt;
*면적과 등기부 표시의 일치 여부&lt;br /&gt;
*경계분쟁 여부&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공신력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좌표로 경계가 정밀하게 관리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나 현황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좌표와 현장 경계가 다투어질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경계분쟁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현장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수치지적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lt;br /&gt;
*도해지적의 대표 공부는 지적도와 임야도이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고유번호, 좌표, 부호, 부호도,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와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내용에도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수치지적]]&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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