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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계복원측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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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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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D%EA%B3%84%EB%B3%B5%EC%9B%90%EC%B8%A1%EB%9F%89&amp;diff=3757&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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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0: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lt;a href=&quot;/wiki/%EA%B2%BD%EA%B3%84&quot; title=&quot;경계&quot;&gt;경계&lt;/a&gt;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이 토지이동에 따라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경계복원측량은 기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의 목적, [[세부측량]]으로서의 성격, [[이동측량]]과의 구별,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고,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경계가 표시되지만, 현장에서는 담장, 울타리, 도로, 점유상태 등이 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현장 위치를 복원한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lt;br /&gt;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복원한다.&lt;br /&gt;
*건축, 담장 설치, 토지매매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측량 목적 ==&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목적은 새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의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한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위치를 확인한다.&lt;br /&gt;
*건축물이나 담장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한다.&lt;br /&gt;
*현장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lt;br /&gt;
*경계분쟁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대상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이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는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대상이 되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lt;br /&gt;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상 경계&lt;br /&gt;
*토지이동으로 이미 지적공부에 정리된 경계&lt;br /&gt;
*지적확정측량 후 등록된 경계&lt;br /&gt;
*축척변경 후 등록된 경계&lt;br /&gt;
&lt;br /&gt;
== 세부측량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인데,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는 점에서 세부측량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측량 종류&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측량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등록경계의 지상 복원&lt;br /&gt;
|-&lt;br /&gt;
|대표 활용&lt;br /&gt;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건축 전 확인, 경계분쟁 예방&lt;br /&gt;
|}&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경계복원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무엇인지가 측량의 출발점이 된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다.&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토지는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에서 좌표가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된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점을 복원한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복원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도면상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lt;br /&gt;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측량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자료의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lt;br /&gt;
|경계 기준&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관련 공부&lt;br /&gt;
|지적도,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 고려&lt;br /&gt;
|좌표 기반 복원&lt;br /&gt;
|}&lt;br /&gt;
&lt;br /&gt;
== 측량 절차 ==&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절차는 신청, 자료조사, 현장측량, 경계점 복원, 성과 작성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 신청&lt;br /&gt;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조사&lt;br /&gt;
#지적측량기준점 확인&lt;br /&gt;
#현장 측량 실시&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점의 지상 위치 복원&lt;br /&gt;
#경계점 표시 또는 설명&lt;br /&gt;
#측량성과 작성&lt;br /&gt;
#필요한 경우 성과검사 또는 성과 제공&lt;br /&gt;
&lt;br /&gt;
== 신청과 수행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측량은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lt;br /&gt;
&lt;br /&gt;
신청과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 대상 토지를 특정해야 한다.&lt;br /&gt;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자료를 확인한다.&lt;br /&gt;
*현장 출입과 기준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lt;br /&gt;
*측량성과는 경계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lt;br /&gt;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lt;br /&gt;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경계분쟁 상황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이동측량과의 구별 ==&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이동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새 경계·면적 결정&lt;br /&gt;
|-&lt;br /&gt;
|관련 상황&lt;br /&gt;
|경계 확인, 건축 전 확인, 분쟁 예방&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lt;br /&gt;
|-&lt;br /&gt;
|공부 정리&lt;br /&gt;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lt;br /&gt;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기존 등록경계 확인&lt;br /&gt;
|새 등록경계 결정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분할 측량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복원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기존 경계점 복원&lt;br /&gt;
|새 분할 경계 결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이미 등록된 경계&lt;br /&gt;
|분할하려는 1필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경계 확인&lt;br /&gt;
|새 필지 발생&lt;br /&gt;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lt;br /&gt;
|수반함&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1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amp;lt;/ref&amp;gt;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 자체를 지상에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lt;br /&gt;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표시&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경계점 위치&lt;br /&gt;
|건축물·구조물·점유 현황&lt;br /&gt;
|-&lt;br /&gt;
|예&lt;br /&gt;
|담장 설치 전 경계 확인&lt;br /&gt;
|건축물 위치가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lt;br /&gt;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lt;br /&gt;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과의 구별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정해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원인&lt;br /&gt;
|기존 경계의 현장 확인 필요&lt;br /&gt;
|개발사업 완료&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등록된 경계점 복원&lt;br /&gt;
|새 토지표시 확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이미 등록된 토지&lt;br /&gt;
|사업 완료 후 새 필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경계 확인 자료&lt;br /&gt;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lt;br /&gt;
|}&lt;br /&gt;
&lt;br /&gt;
== 활용 사례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토지의 실제 점유상태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전 대지 경계 확인&lt;br /&gt;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lt;br /&gt;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토지 매매 전 경계 확인&lt;br /&gt;
*도로 편입 여부 확인&lt;br /&gt;
*토지 일부 점유 여부 확인&lt;br /&gt;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lt;br /&gt;
*임야 경계 확인&lt;br /&gt;
&lt;br /&gt;
== 건축과의 관계 ==&lt;br /&gt;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면 분쟁이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이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건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의 실제 경계&lt;br /&gt;
*도로와의 관계&lt;br /&gt;
*건축선과 대지경계선&lt;br /&gt;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lt;br /&gt;
*담장이나 옹벽의 위치&lt;br /&gt;
*건축물 배치도와 현장 경계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담장과 울타리 설치 ==&lt;br /&gt;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할 때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를 침범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담장이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오랜 점유상태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lt;br /&gt;
*담장 설치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경계분쟁이 있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매매와의 관계 ==&lt;br /&gt;
토지 매매에서는 거래 대상 토지의 실제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는 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현장 점유경계&lt;br /&gt;
*도로와의 접속 여부&lt;br /&gt;
*인접 토지 침범 여부&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경계분쟁 이력&lt;br /&gt;
&lt;br /&gt;
== 경계분쟁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부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의 차이&lt;br /&gt;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 위치&lt;br /&gt;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lt;br /&gt;
*소유권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lt;br /&gt;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작성된다. 이 성과는 경계점의 지상 위치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복원한 경계점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현장 표시 또는 설명 자료&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성과검사와 한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성과는 경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적공부의 등록내용 자체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등기나 판결이 아니다.&lt;br /&gt;
&lt;br /&gt;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소유권 자체를 새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현장 점유관계와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lt;br /&gt;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 또는 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 사이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가 복원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가 기존 점유경계와 크게 다른 경우&lt;br /&gt;
*경계점 복원 방식이나 기준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지 다투는 경우&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이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새 경계를 만드는 측량이 아니라 기존 등록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분할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건축 전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경계분쟁 예방 등에 활용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경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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