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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신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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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8:01:2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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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C%8B%A0%EA%B3%A0&amp;diff=366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lt;/ref&gt;  == 개요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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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3:05: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amp;lt;/ref&amp;gt;  == 개요 == 건축신고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D%97%88%EA%B0%80&quot; title=&quot;건축허가&quot;&gt;건축허가&lt;/a&gt; 대상인 &lt;a href=&quot;/wiki/%EA%B1%B4%EC%B6%95&quot; title=&quot;건축&quot;&gt;건축&lt;/a&gt; 또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quot; title=&quot;건축물의 대수선&quot;&gt;건축물의 대수선&lt;/a&gt;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신고가 건축허가의 예외적 간소 절차라는 점과 신고 대상, 신고의 효과, 효력 상실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신고 대상의 수치, 처리기간, 착공신고, 사용승인과의 관계가 자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건축신고는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 대상 중 일부를 간소화한 제도이다.&lt;br /&gt;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적용된다.&lt;br /&gt;
*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lt;br /&gt;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고권자와 신고기관 ==&lt;br /&gt;
=== 신고권자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로서, 건축신고의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 신고기관 ===&lt;br /&gt;
건축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lt;br /&gt;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축이 아니라 증축·개축·재축이 대상이다.&lt;br /&gt;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가 기본 기준이다.&lt;br /&gt;
*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제한을 함께 본다.&lt;br /&gt;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 수치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소규모 건축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다음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된다.&lt;br /&gt;
&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lt;br /&gt;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lt;br /&gt;
&lt;br /&gt;
=== 소규모 대수선 ===&lt;br /&gt;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규모가 작더라도 건축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lt;br /&gt;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도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구조부의 해체 여부는 대수선의 위험성과 규제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lt;br /&gt;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 ===&lt;br /&gt;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와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인 사전 허가 절차&lt;br /&gt;
|소규모·경미한 건축행위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반적인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lt;br /&gt;
|중요 쟁점&lt;br /&gt;
|허가권자, 허가 제한, 허가 취소&lt;br /&gt;
|신고 대상, 처리기간, 효력 상실&lt;br /&gt;
|}&lt;br /&gt;
&lt;br /&gt;
== 신고 수리와 처리기간 ==&lt;br /&gt;
=== 원칙적 처리기간 ===&lt;br /&gt;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심의·동의·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lt;br /&gt;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통지의 의미 ===&lt;br /&gt;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는 건축주에게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절차이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고수리 여부와 처리기간은 실무와 시험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효력 상실 ==&lt;br /&gt;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효력 상실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lt;br /&gt;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의 취소와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경신고 ==&lt;br /&gt;
건축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될 수 있지만, 중요한 변경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변경신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면적 변경&lt;br /&gt;
*연면적 변경&lt;br /&gt;
*층수 변경&lt;br /&gt;
*높이 변경&lt;br /&gt;
*구조 변경&lt;br /&gt;
*용도 변경&lt;br /&gt;
*대지 조건 변경&lt;br /&gt;
&lt;br /&gt;
==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lt;br /&gt;
=== 착공신고 ===&lt;br /&gt;
건축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신고는 건축공사의 실제 시작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사용승인 ===&lt;br /&gt;
건축신고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은 신고한 내용과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절차 흐름 ===&lt;br /&gt;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lt;br /&gt;
#신고수리&lt;br /&gt;
#착공신고&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사용승인&lt;br /&gt;
#건축물 사용&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 기반시설 부족, 용도지역상 개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행위 규모 기준&lt;br /&gt;
*기반시설 적정성&lt;br /&gt;
*경관·환경·재해위험&lt;br /&gt;
*건축신고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여부&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대상 건축행위를 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시 문제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정명령&lt;br /&gt;
*공사중지명령&lt;br /&gt;
*사용제한&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고발&lt;br /&gt;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신고가 건축허가의 간소 절차라는 점과 신고 대상 수치, 효력 상실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부분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lt;br /&gt;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신고수리 기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의 절차 연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는 허가 대상 중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적용된다.&lt;br /&gt;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lt;br /&gt;
*심의·동의·협의·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lt;br /&gt;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신고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이어진다.&lt;br /&gt;
*대수선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사용승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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