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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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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0:34:2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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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C%84%A0&amp;diff=367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lt;ref name=&quot;law46&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lt;/ref&gt;  == 개요 ==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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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3:46: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amp;lt;/ref&amp;gt;  == 개요 == 건축선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lt;a href=&quot;/wiki/%EB%8F%84%EB%A1%9C&quot; title=&quot;도로&quot;&gt;도로&lt;/a&gt;와 &lt;a href=&quot;/wiki/%EB%8C%80%EC%A7%80&quot; title=&quot;대지&quot;&gt;대지&lt;/a&gt;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래 도로 확보를 위하여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선이 도로, 대지, 건축허가, 건축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 후퇴, 도로 모퉁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의 한계를 정하는 선이다. 건축선은 도로 확보, 피난, 소방활동, 도시환경 정비,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가능한 대지의 범위를 정한다.&lt;br /&gt;
*도로 폭을 확보한다.&lt;br /&gt;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피난과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환경과 가로경관을 정비한다.&lt;br /&gt;
*건축허가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선의 지정 ==&lt;br /&gt;
=== 원칙 ===&lt;br /&gt;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즉, 도로가 이미 건축법상 소요 너비를 갖추고 있다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가 건축선이 된다.&lt;br /&gt;
&lt;br /&gt;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lt;br /&gt;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대지의 일부가 장래 도로 확보를 위하여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건축선 후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도로 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는 경우 ===&lt;br /&gt;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 도로 확장이 곤란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나누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쪽에서 더 많이 후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로 모퉁이 ===&lt;br /&gt;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 건축선이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 도로 모퉁이 부분은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 확보, 회전, 통행 안전과 관련되므로 별도의 건축선 기준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선 후퇴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선 후퇴는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 장래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을 물리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도로 너비를 확보한다.&lt;br /&gt;
*보행과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lt;br /&gt;
*소방차 진입과 피난로를 확보한다.&lt;br /&gt;
*좁은 도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한다.&lt;br /&gt;
*장래 도로 확장 가능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건축 가능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선 후퇴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배치가 제한된다.&lt;br /&gt;
*담장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건축면적 산정과 건폐율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도로와 대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진다.&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된다.&lt;br /&gt;
&lt;br /&gt;
== 특별 건축선 ==&lt;br /&gt;
=== 별도 지정 ===&lt;br /&gt;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건축선은 단순히 도로 폭 확보뿐 아니라 도시미관, 가로환경, 건축물 배치 질서와도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고시 ===&lt;br /&gt;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 고시는 건축선의 위치와 효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lt;br /&gt;
=== 건축물과 담장의 제한 ===&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4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건축선 위의 공간까지 건축 제한이 미친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 출입구와 창문 ===&lt;br /&gt;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기준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지표 아래 부분 ===&lt;br /&gt;
건축선 제한에서 지표 아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다. 다만 도로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지하 이용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로와의 관계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로의 폭이 충분하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도로와 건축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중심선 기준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lt;br /&gt;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나 철도 등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건축선이 정해진다.&lt;br /&gt;
*도로 모퉁이에서는 별도 건축선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도로와 건축선은 건축허가의 기본 검토사항이다.&lt;br /&gt;
&lt;br /&gt;
== 대지와의 관계 ==&lt;br /&gt;
건축선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건축선 후퇴가 있으면 법률상 대지이더라도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건축선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대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실상 도로 확보 기능을 한다.&lt;br /&gt;
*대지면적과 건축 가능 면적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 배치와 건폐율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대지 분할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선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계획이 건축선 제한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하면 허가가 제한되거나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가 도로에 적법하게 접하는지 여부&lt;br /&gt;
*도로 폭이 소요 너비를 충족하는지 여부&lt;br /&gt;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건축물이 건축선 안쪽에 배치되었는지 여부&lt;br /&gt;
*출입구와 창문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지 여부&lt;br /&gt;
*담장과 부속 구조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위반 건축물과의 관계 ==&lt;br /&gt;
건축선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담장을 설치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이 건축선 밖으로 돌출된 경우&lt;br /&gt;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 설치된 경우&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에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도로면 높이 4.5미터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이 열릴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경우&lt;br /&gt;
*허가받은 배치와 다르게 건축선을 침범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 가능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고,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선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선&lt;br /&gt;
!대지 안의 공지&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lt;br /&gt;
|건축물과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선 사이의 이격공간&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도로 확보, 통행, 피난, 도시환경 정비&lt;br /&gt;
|채광, 통풍, 피난, 소방, 사생활 보호&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도로와 대지의 관계&lt;br /&gt;
|건축물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 건축허가, 위반건축물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다.&lt;br /&gt;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폭이 소요 너비에 미달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반대쪽에 하천, 철도,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없다.&lt;br /&gt;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건축선 위반은 위반건축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선 지정 원칙과 건축제한 조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lt;br /&gt;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다.&lt;br /&gt;
*도로 반대쪽에 하천·철도·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다.&lt;br /&gt;
*도로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상 별도 건축선이 적용된다.&lt;br /&gt;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lt;br /&gt;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개폐 시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로]]&lt;br /&gt;
*[[대지]]&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물]]&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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