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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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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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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lt;/ref&gt;  == 개요 ==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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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3:51: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법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도시환경, 안전, 피난, 방화, 위생, 경관에 영향을 주므로 건축법은 건축행위를 공적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법이 [[대지]],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건축의 종류, 대수선, 면적·높이·층수 산정, 피난·방화, 구조, 설비, 사용승인 등이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축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안전 확보&lt;br /&gt;
*건축물의 기능 확보&lt;br /&gt;
*건축환경의 개선&lt;br /&gt;
*도시미관의 향상&lt;br /&gt;
*피난과 방화 안전 확보&lt;br /&gt;
*위생과 설비 기준 확보&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념부터 건축행위의 절차, 건축물의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규율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과 건축의 정의&lt;br /&gt;
*대지와 도로&lt;br /&gt;
*건축선&lt;br /&gt;
*건축허가와 건축신고&lt;br /&gt;
*가설건축물&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용도변경&lt;br /&gt;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lt;br /&gt;
*피난과 방화&lt;br /&gt;
*대지 안의 공지와 공개공지&lt;br /&gt;
*사용승인&lt;br /&gt;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lt;br /&gt;
*건축협정과 결합건축&lt;br /&gt;
&lt;br /&gt;
== 건축물 ==&lt;br /&g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대상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lt;br /&gt;
*지붕이 있을 것&lt;br /&gt;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lt;br /&gt;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을 것&lt;br /&gt;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일정 시설도 포함될 수 있을 것&lt;br /&gt;
&lt;br /&gt;
== 건축 ==&lt;br /&gt;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건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축&lt;br /&gt;
*증축&lt;br /&gt;
*개축&lt;br /&gt;
*재축&lt;br /&gt;
*이전&lt;br /&gt;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법규 시험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구별이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개념이 건축허가·건축신고와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대지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지만,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와 조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로 ==&lt;br /&gt;
[[도로]]는 건축허가와 대지 요건의 핵심 기준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통행로로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과 관련된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된다.&lt;br /&gt;
*지정도로는 허가권자의 지정·공고가 필요하다.&lt;br /&gt;
*막다른 도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선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지만,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적용된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lt;br /&gt;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건축선 위반은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 ==&lt;br /&gt;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가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또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lt;br /&gt;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21층 이상 등 일정한 대규모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에서는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검토한다.&lt;br /&gt;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의 간소 절차이다.&lt;br /&gt;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신고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가설건축물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시성과 한시성이 핵심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대수선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lt;br /&gt;
*기둥&lt;br /&gt;
*보&lt;br /&gt;
*지붕틀&lt;br /&gt;
*방화벽&lt;br /&gt;
*방화구획&lt;br /&gt;
*주계단&lt;br /&gt;
*피난계단&lt;br /&gt;
*특별피난계단&lt;br /&gt;
*외벽 마감재료&lt;br /&gt;
&lt;br /&gt;
대수선은 건축물의 안전, 피난, 방화와 직접 관련되므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lt;br /&gt;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는 아니지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 절차는 시설군의 상위군·하위군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절차&lt;br /&gt;
|-&lt;br /&gt;
|상위군 변경&lt;br /&gt;
|번호가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lt;br /&gt;
|허가&lt;br /&gt;
|-&lt;br /&gt;
|하위군 변경&lt;br /&gt;
|번호가 큰 시설군으로 변경&lt;br /&gt;
|신고&lt;br /&gt;
|-&lt;br /&gt;
|같은 시설군 내 변경&lt;br /&gt;
|동일 시설군 안의 세부 용도 변경&lt;br /&gt;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사용승인 ==&lt;br /&gt;
[[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사용승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공사 완료 후 신청한다.&lt;br /&gt;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lt;br /&gt;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사용승인 전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정리와 등기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lt;br /&gt;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밀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면적·높이 개념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면적&lt;br /&gt;
*건축면적&lt;br /&gt;
*바닥면적&lt;br /&gt;
*연면적&lt;br /&gt;
*건축물의 높이&lt;br /&gt;
*층수&lt;br /&gt;
&lt;br /&gt;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초이고,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는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건폐율과 용적률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하는 핵심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산식&lt;br /&gt;
!기능&lt;br /&gt;
|-&lt;br /&gt;
|건폐율&lt;br /&gt;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수평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용적률&lt;br /&gt;
|연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입체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건축기준이 함께 연결되는 영역이다.&lt;br /&gt;
&lt;br /&gt;
== 피난과 방화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과 방화 기준을 둔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내화구조, 방화문, 마감재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lt;br /&gt;
&lt;br /&gt;
피난과 방화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피난층과 피난계단&lt;br /&gt;
*직통계단&lt;br /&gt;
*특별피난계단&lt;br /&gt;
*방화구획&lt;br /&gt;
*내화구조&lt;br /&gt;
*방화문&lt;br /&gt;
*방화벽&lt;br /&gt;
*외벽 마감재료&lt;br /&gt;
*다중이용 건축물의 피난 기준&lt;br /&gt;
&lt;br /&gt;
이 영역은 공인중개사보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 더 깊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구조와 설비 ==&lt;br /&gt;
건축물은 구조안전과 설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조기준은 지진, 풍압, 적설, 하중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설비기준은 위생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조내력&lt;br /&gt;
*내진설계&lt;br /&gt;
*건축설비&lt;br /&gt;
*승강기&lt;br /&gt;
*급수·배수&lt;br /&gt;
*환기&lt;br /&gt;
*냉방·난방&lt;br /&gt;
*전기설비&lt;br /&gt;
*피뢰설비&lt;br /&gt;
&lt;br /&gt;
설비 관련 세부 내용은 건축설비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에서 별도 과목으로 깊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공개공지 ==&lt;br /&gt;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제된다.&lt;br /&gt;
*일정한 대형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lt;br /&gt;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건축협정 ==&lt;br /&gt;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구역 안의 소유자 등이 체결한다.&lt;br /&gt;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조경, 주차장, 통로 등을 정할 수 있다.&lt;br /&gt;
*인가된 건축협정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lt;br /&gt;
*일정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결합건축 ==&lt;br /&gt;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용적률의 결합 적용이 핵심이다.&lt;br /&gt;
*결합건축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적정성이 검토된다.&lt;br /&gt;
*건축협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행강제금 ==&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된다.&lt;br /&gt;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위반 등이 문제된다.&lt;br /&gt;
*위반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lt;br /&gt;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법률과의 관계 ==&lt;br /&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t;br /&gt;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주차장법 ===&lt;br /&gt;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법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소방 관계 법령 ===&lt;br /&gt;
건축물의 피난·방화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방화관리,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주택법 ===&lt;br /&gt;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등은 [[주택법]]과 연결된다.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 기준을, 주택법은 주택사업과 공급을 중심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법 중 대지,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lt;br /&gt;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이다.&lt;br /&gt;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lt;br /&gt;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용도변경은 상위군 변경이면 허가, 하위군 변경이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원칙이다.&lt;br /&gt;
*위반건축물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법 전반이 핵심 출제영역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와 건축의 종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lt;br /&gt;
*대지, 도로,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대수선의 범위와 주요 구조부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용도변경의 시설군 순서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산정이 중요하다.&lt;br /&gt;
*피난·방화, 내화구조, 방화구획,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법규의 주요 계산·암기 영역이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제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설비기사 및 건축설비산업기사 ===&lt;br /&gt;
건축설비 분야에서는 건축법 중 건축설비의 설치 기준, 환기, 급수·배수, 난방·냉방, 승강기, 에너지 관련 기준이 별도 법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연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설비의 설치 기준&lt;br /&gt;
*환기설비&lt;br /&gt;
*급수·배수설비&lt;br /&gt;
*냉방·난방설비&lt;br /&gt;
*승강기와 피난설비&lt;br /&gt;
*에너지절약계획&lt;br /&gt;
*기계설비 관련 법령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br /&gt;
[[분류:건축설비]]&lt;br /&gt;
[[분류:건축설비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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