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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물의 대수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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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9:20:0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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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lt;/ref&gt;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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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3:45: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quot; title=&quot;건축&quot;&gt;건축&lt;/a&gt;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는 다르지만, 내력벽·기둥·보·지붕틀·주계단 등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중요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수선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위반건축물, [[용도변경]]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수선의 범위, 주요 구조부,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이다. 다만 그 행위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면 대수선이 아니라 건축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대수선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한다.&lt;br /&gt;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주요 구조부와 피난·방화 관련 부분이 중요하다.&lt;br /&gt;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과의 차이 ==&lt;br /&gt;
대수선은 건축과 구별된다.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고,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고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lt;br /&gt;
!대수선&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lt;br /&gt;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 건축물의 축조, 규모 증가, 재건축, 이전 등&lt;br /&gt;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lt;br /&gt;
|-&lt;br /&gt;
|예&lt;br /&gt;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lt;br /&gt;
|내력벽·기둥·보·주계단 등의 수선·변경&lt;br /&gt;
|-&lt;br /&gt;
|구별 기준&lt;br /&gt;
|건축물의 축조 또는 규모 변화&lt;br /&gt;
|기존 건축물의 주요 부분 변경&lt;br /&gt;
|}&lt;br /&gt;
&lt;br /&gt;
== 대수선의 범위 ==&lt;br /&gt;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2&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내력벽 ===&lt;br /&gt;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거나 전달하는 벽이므로, 변경 시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둥 ===&lt;br /&gt;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기둥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부이므로 대수선 범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보 ===&lt;br /&gt;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는 하중을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는 구조부재이므로, 구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지붕틀 ===&lt;br /&gt;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방화벽과 방화구획 ===&lt;br /&gt;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대수선 여부와 피난·방화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lt;br /&gt;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계단은 피난과 이용 동선에 직접 관련되므로,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미관지구 등의 외부 형태 ===&lt;br /&gt;
미관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구조안전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미관도 고려된다.&lt;br /&gt;
&lt;br /&gt;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 간 경계벽 ===&lt;br /&gt;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가구 간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거주 단위, 방화, 차음, 사생활 보호, 불법 세대 분할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외벽 마감재료 ===&lt;br /&gt;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외벽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 낙하 위험, 도시미관과 관련되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lt;br /&gt;
&lt;br /&gt;
== 주요 구조부와의 관계 ==&lt;br /&gt;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대수선 판단에서 자주 등장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lt;br /&gt;
*기둥&lt;br /&gt;
*바닥&lt;br /&gt;
*보&lt;br /&gt;
*지붕틀&lt;br /&gt;
*주계단&lt;br /&gt;
&lt;br /&gt;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 구별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허가와 신고 ==&lt;br /&gt;
=== 대수선 허가 ===&lt;br /&gt;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안전, 피난, 방화, 외부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대수선 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조안전&lt;br /&gt;
*피난과 방화&lt;br /&gt;
*주요 구조부의 변경 여부&lt;br /&gt;
*외부 형태 변경 여부&lt;br /&gt;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lt;br /&gt;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lt;br /&gt;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lt;br /&gt;
&lt;br /&gt;
=== 대수선 신고 ===&lt;br /&gt;
일정한 소규모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허가와 신고의 구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수선 허가&lt;br /&gt;
!대수선 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 사전 허가 절차&lt;br /&gt;
|소규모 또는 경미한 대수선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구조·피난·방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대수선&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대수선&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대수선 가능&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변경과의 관계 ==&lt;br /&gt;
[[용도변경]] 과정에서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이고,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고치는 행위이므로 서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주계단, 방화구획, 내력벽 등을 변경한다면 용도변경 절차와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반 대수선 ==&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하거나 허가·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수선을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을 허가 없이 철거한 경우&lt;br /&gt;
*세대 간 경계벽을 무단 변경한 경우&lt;br /&gt;
*주계단을 무단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lt;br /&gt;
*방화구획을 임의로 해체한 경우&lt;br /&gt;
*외벽 마감재료를 기준 이상 무단 변경한 경우&lt;br /&gt;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공사중지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구조안전과 방화 ==&lt;br /&gt;
대수선은 구조안전과 방화 성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의 변경은 구조안전과 관련되고, 방화벽·방화구획·주계단·피난계단의 변경은 피난과 화재안전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대수선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안전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하중 전달 체계&lt;br /&gt;
*내력벽과 기둥의 구조적 역할&lt;br /&gt;
*보와 지붕틀의 안전성&lt;br /&gt;
*방화구획의 유지&lt;br /&gt;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능&lt;br /&gt;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수선이 건축허가·건축신고, 위반건축물, 용도변경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이다.&lt;br /&gt;
*대수선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다.&lt;br /&gt;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의 변경이 중요하다.&lt;br /&gt;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의 변경도 대수선이 될 수 있다.&lt;br /&gt;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무단 대수선은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용도변경 과정에서 대수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와 수치 기준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은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기둥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보는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지붕틀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은 대수선이다.&lt;br /&gt;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은 대수선이다.&lt;br /&gt;
*외벽 마감재료는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용도변경]]&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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