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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물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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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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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AC%BC&amp;diff=3665&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lt;/ref&gt;  == 개요 ==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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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53: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물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B2%95&quot; title=&quot;건축법&quot;&gt;건축법&lt;/a&gt;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물의 개념이 [[건축]],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대수선]], [[대지]], [[도로]], [[건축선]]과 연결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주요 구조부, 용도분류,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높이와 층수 산정이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또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도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lt;br /&gt;
*지붕이 있을 것&lt;br /&gt;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lt;br /&gt;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을 것&lt;br /&gt;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일정 시설도 포함될 수 있을 것&lt;br /&gt;
&lt;br /&gt;
== 구성 요소 ==&lt;br /&gt;
=== 토지 정착성 ===&lt;br /&g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놓아둔 물건이나 이동을 전제로 하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토지 정착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lt;br /&gt;
*계속적인 사용을 예정한다.&lt;br /&gt;
*대지와 결합하여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lt;br /&gt;
*건축허가·건축신고·대지 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붕과 기둥 또는 벽 ===&lt;br /&gt;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을 중심으로 한다. 지붕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하고, 기둥이나 벽은 구조적 지지 또는 공간 구획의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부속 시설물 ===&lt;br /&gt;
건축물에는 본체뿐 아니라 이에 딸린 시설물도 포함될 수 있다. 부속 시설물은 건축물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사용에 필요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부속 시설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속 창고&lt;br /&gt;
*부속 주차시설&lt;br /&gt;
*기계실&lt;br /&gt;
*전기실&lt;br /&gt;
*관리실&lt;br /&gt;
*계단실&lt;br /&gt;
*설비공간&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공작물 ==&lt;br /&gt;
=== 공작물과의 관계 ===&lt;br /&gt;
건축물은 공작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다. 모든 공작물이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lt;br /&gt;
|-&lt;br /&gt;
|공작물&lt;br /&gt;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 전반&lt;br /&gt;
|옹벽, 굴뚝, 광고탑, 철탑 등&lt;br /&gt;
|-&lt;br /&gt;
|건축물&lt;br /&gt;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등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것&lt;br /&gt;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적용 대상 공작물 ===&lt;br /&gt;
일부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신고, 허가, 구조안전 또는 축조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높이가 큰 옹벽, 굴뚝, 광고탑, 철탑 등은 안전과 도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용도 ==&lt;br /&gt;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용도로 구분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용도지역상 건축제한, 피난·방화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공동주택&lt;br /&gt;
*제1종 근린생활시설&lt;br /&gt;
*제2종 근린생활시설&lt;br /&gt;
*문화 및 집회시설&lt;br /&gt;
*종교시설&lt;br /&gt;
*판매시설&lt;br /&gt;
*운수시설&lt;br /&gt;
*의료시설&lt;br /&gt;
*교육연구시설&lt;br /&gt;
*노유자시설&lt;br /&gt;
*수련시설&lt;br /&gt;
*운동시설&lt;br /&gt;
*업무시설&lt;br /&gt;
*숙박시설&lt;br /&gt;
*위락시설&lt;br /&gt;
*공장&lt;br /&gt;
*창고시설&lt;br /&gt;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lt;br /&gt;
*자동차 관련 시설&lt;br /&gt;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lt;br /&gt;
*자원순환 관련 시설&lt;br /&gt;
*교정시설&lt;br /&gt;
*국방·군사시설&lt;br /&gt;
*방송통신시설&lt;br /&gt;
*발전시설&lt;br /&gt;
*묘지 관련 시설&lt;br /&gt;
*관광 휴게시설&lt;br /&gt;
*장례시설&lt;br /&gt;
*야영장 시설&lt;br /&gt;
&lt;br /&gt;
== 주요 구조부 ==&lt;br /&gt;
=== 의의 ===&lt;br /&gt;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직접 관련된다. [[건축물의 대수선]], 구조안전, 피난, 방화 기준에서 중요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 주요 구조부의 범위 ===&lt;br /&gt;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lt;br /&gt;
*기둥&lt;br /&gt;
*바닥&lt;br /&gt;
*보&lt;br /&gt;
*지붕틀&lt;br /&gt;
*주계단&lt;br /&gt;
&lt;br /&gt;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시험에서 구별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건축 ==&lt;br /&gt;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이 건축법상 규제 대상인 물건이라면, 건축은 그 건축물을 조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물&lt;br /&gt;
|-&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lt;br /&gt;
|}&lt;br /&gt;
&lt;br /&gt;
건축물을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늘리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나 외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물리적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용도가 바뀌면 피난·방화·주차·위생·용도지역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면적 ==&lt;br /&gt;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할 때 여러 면적 개념이 사용된다. 면적 산정은 건축법규 과목에서 중요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면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면적&lt;br /&gt;
*건축면적&lt;br /&gt;
*바닥면적&lt;br /&gt;
*연면적&lt;br /&gt;
&lt;br /&gt;
=== 건축면적 ===&lt;br /&gt;
건축면적은 건축물이 대지 위에서 차지하는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건폐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바닥면적 ===&lt;br /&gt;
바닥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부분 면적이다. 건축물의 용도, 피난, 방화, 주차장 설치 기준 등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연면적 ===&lt;br /&gt;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용적률]] 산정과 건축물 규모 판단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lt;br /&gt;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건축제한, 일조권, 피난, 방화, 구조안전 기준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높이 ===&lt;br /&gt;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지표면, 옥탑, 난간, 경사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층수 ===&lt;br /&gt;
층수는 건축물의 층을 세는 기준이다. 지하층, 피난층, 옥탑층, 중층 구조 등은 층수 산정에서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대지 ==&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한다.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lt;br /&gt;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대지에 걸쳐 건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도로 ==&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한다.&lt;br /&gt;
*도로 폭은 건축허가에 영향을 준다.&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는 [[건축선]]과 연결된다.&lt;br /&gt;
*소방차 진입과 피난 통로 확보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물의 개념 자체보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대지와 도로, 건축선과 연결된 문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lt;br /&gt;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연결된다.&lt;br /&gt;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건축과 구별된다.&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건축면적은 건폐율, 연면적은 용적률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주요 구조부, 용도분류, 면적·높이·층수 산정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에서 토지 정착성, 지붕, 기둥 또는 벽을 확인한다.&lt;br /&gt;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lt;br /&gt;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구별한다.&lt;br /&gt;
*건축물 용도분류는 용도변경과 건축기준 적용에 중요하다.&lt;br /&gt;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높이와 층수 산정은 일조, 피난, 방화, 구조 기준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용도변경]]&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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