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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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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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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amp;diff=3664&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lt;/ref&gt;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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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47: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B2%95&quot; title=&quot;건축법&quot;&gt;건축법&lt;/a&gt;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B%A0%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신축 (없는 문서)&quot;&gt;신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6%9D%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증축 (없는 문서)&quot;&gt;증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9C%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개축 (없는 문서)&quot;&gt;개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E%AC%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재축 (없는 문서)&quot;&gt;재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D%B4%EC%A0%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이전 (없는 문서)&quot;&gt;이전&lt;/a&gt;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quot; title=&quot;건축물의 대수선&quot;&gt;건축물의 대수선&lt;/a&gt;이나 건축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용도변경]]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등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구별, 대수선과 용도변경의 차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적용이 함께 중요하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증축·개축·해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의 범위 ==&lt;br /&gt;
건축법상 건축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신축&lt;br /&gt;
*증축&lt;br /&gt;
*개축&lt;br /&gt;
*재축&lt;br /&gt;
*이전&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고,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바꾸는 행위이다. 둘 다 건축법상 중요한 행위이지만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의 종류 ==&lt;br /&gt;
=== 신축 ===&lt;br /&gt;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후 새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신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lt;br /&gt;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새 건축행위이다.&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증축 ===&lt;br /&gt;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증축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에 층을 추가하는 경우&lt;br /&gt;
*기존 건축물 옆에 건축면적을 늘려 붙이는 경우&lt;br /&gt;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lt;br /&gt;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lt;br /&gt;
&lt;br /&gt;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축과 다르고,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개축이나 재축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개축 ===&lt;br /&gt;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개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다시 축조한다.&lt;br /&gt;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lt;br /&gt;
*규모가 증가하면 증축 또는 신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재축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재축 ===&lt;br /&gt;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재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lt;br /&gt;
*재해라는 원인이 중요하다.&lt;br /&gt;
*개축과 자주 비교된다.&lt;br /&gt;
&lt;br /&gt;
=== 이전 ===&lt;br /&gt;
이전은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나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이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의 위치를 옮긴다.&lt;br /&gt;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과 구별된다.&lt;br /&gt;
*건축물의 위치 변경에 따른 대지, 도로, 건축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구별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다.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지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lt;br /&gt;
!대수선&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lt;br /&gt;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변경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축물의 축조 또는 위치 이동&lt;br /&gt;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태 변경&lt;br /&gt;
|-&lt;br /&gt;
|예&lt;br /&gt;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lt;br /&gt;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의 수선·변경&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경우 용도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라는 점에서 건축과 다르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lt;br /&gt;
건축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위치, 지역·지구, 건축행위의 종류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lt;br /&gt;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한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축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건축행위&lt;br /&gt;
|건축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lt;br /&gt;
|신고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과 대지 ==&lt;br /&gt;
건축은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대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도로와 접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과 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지 단위로 건축한다.&lt;br /&gt;
*대지는 도로와 일정 기준 이상 접해야 한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공개공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과 도로 ==&lt;br /&gt;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와 대지 요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의 폭과 접도 요건은 건축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건축과 도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과 관련된다.&lt;br /&gt;
*도로 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다.&lt;br /&gt;
*막다른 도로에서는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도로 요건을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과 건축선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선이 지정되며,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건축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적으로 건축선이 된다.&lt;br /&gt;
*도로 폭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설 수 없다.&lt;br /&gt;
*건축선은 도로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제도이다.&lt;br /&gt;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다.&lt;br /&gt;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관, 환경, 재해위험 등을 함께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의 정의보다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의 연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lt;br /&gt;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건축과 구별되는 별도 개념이다.&lt;br /&gt;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와 접해야 한다.&lt;br /&gt;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경계를 정한다.&lt;br /&gt;
*건축은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의 정의와 세부 구별이 기본 출제대상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lt;br /&gt;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을 옮기는 것이다.&lt;br /&gt;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 건축신고와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설안전 분야 ===&lt;br /&gt;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등에서는 건축의 정의 자체보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가설구조물, 해체·철거, 증축·개축 공사의 위험요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연결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증축·개축 공사 중 기존 구조물 안정성 검토&lt;br /&gt;
*가설건축물과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lt;br /&gt;
*해체·철거 작업의 붕괴위험&lt;br /&gt;
*공사 중 추락·낙하·붕괴 예방&lt;br /&gt;
*건축공사 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br /&gt;
[[분류:건설안전]]&lt;br /&gt;
[[분류:건설안전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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