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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설건축물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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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0:57: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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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amp;diff=367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lt;/ref&gt;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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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3:08: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amp;lt;/ref&amp;gt;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 전람회용 건축물,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제한, 존치기간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존치기간, 축조신고, 건축물대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가설건축물은 임시성과 한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 건축물처럼 영구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설치 목적과 존치기간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시적으로 설치된다.&lt;br /&gt;
*존치기간이 제한된다.&lt;br /&gt;
*일반 건축물보다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lt;br /&gt;
*일정한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lt;br /&gt;
*일정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lt;br /&gt;
*존치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거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가설건축물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허가 제한 사유 ===&lt;br /&gt;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일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허가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lt;br /&gt;
*4층 이상인 경우&lt;br /&gt;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lt;br /&gt;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lt;br /&gt;
=== 신고 대상의 의의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대표적인 신고 대상 ===&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lt;br /&gt;
*흥행장용 가설건축물&lt;br /&gt;
*전람회용 가설건축물&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lt;br /&gt;
*공사용 사무소&lt;br /&gt;
*공사용 창고&lt;br /&gt;
*견본주택&lt;br /&gt;
*농업·어업용 임시시설&lt;br /&gt;
*간이 축사용 시설&lt;br /&gt;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시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존치기간 ==&lt;br /&gt;
=== 원칙적 존치기간 ===&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존치기간이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이다.&lt;br /&gt;
&lt;br /&gt;
=== 존치기간의 연장 ===&lt;br /&gt;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존치기간 연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원칙적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다.&lt;br /&gt;
*연장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lt;br /&gt;
*연장 가능 횟수는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lt;br /&gt;
*존치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거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 진행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공사 완료와 함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 일반 건축물과의 차이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일반 건축물&lt;br /&gt;
!가설건축물&lt;br /&gt;
|-&lt;br /&gt;
|사용 성격&lt;br /&gt;
|영구적 또는 계속적 사용&lt;br /&gt;
|임시적 사용&lt;br /&gt;
|-&lt;br /&gt;
|존치기간&lt;br /&gt;
|별도 존치기간 없음&lt;br /&gt;
|원칙적으로 제한됨&lt;br /&gt;
|-&lt;br /&gt;
|절차&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lt;br /&gt;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신고&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택, 상가, 공장, 창고&lt;br /&gt;
|공사용 사무소, 견본주택, 전람회장, 재해복구 시설&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구별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와 가설건축물 허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는 일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절차이다.&lt;br /&gt;
*가설건축물 허가는 임시적 건축물에 대한 별도 절차이다.&lt;br /&gt;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설치 목적이 중요하다.&lt;br /&gt;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와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신고]]와 구별된다. 건축신고는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임시적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신고&lt;br /&gt;
!가설건축물 축조신고&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lt;br /&gt;
|임시적 용도의 가설건축물&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lt;br /&gt;
|-&lt;br /&gt;
|핵심 기준&lt;br /&gt;
|건축행위의 규모와 종류&lt;br /&gt;
|임시성, 용도, 존치기간&lt;br /&gt;
|}&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과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부지는 장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영구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고 임시적 가설건축물만 일정 요건에서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이 문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사용 이익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lt;br /&gt;
*영구 건축물은 시설 설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lt;br /&gt;
*임시적 사용과 공익적 계획의 조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건축물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은 행정청이 별도로 관리한다.&lt;br /&gt;
*존치기간과 연장 여부가 관리대상이다.&lt;br /&gt;
*무단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반 가설건축물 ==&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존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허가 없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신고 없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존치기간이 끝났는데 철거하지 않은 경우&lt;br /&gt;
*허가 또는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lt;br /&gt;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영구 건축물처럼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와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제한 사유가 된다.&lt;br /&gt;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중요하다.&lt;br /&gt;
*존치기간 종료 후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구별과 존치기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이면 허가 제한 사유가 된다.&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lt;br /&gt;
*존치기간 연장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lt;br /&gt;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법]]&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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