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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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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7:3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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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C%97%90_%EA%B8%B0%ED%95%9C_%EB%B3%B8%EB%93%B1%EA%B8%B0&amp;diff=3807&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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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5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amp;lt;/ref&amp;gt;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단순히 나중에 접수된 본등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와 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lt;br /&gt;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부동산등기법」 제8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실체적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를 보전할 뿐이고, 권리변동의 완성은 본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러한 관계에서 가등기가 보전한 청구권을 현실의 권리변동으로 완성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효력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핵심 효과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점이다. 즉 본등기가 실제로는 나중에 접수되더라도, 순위관계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가등기의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을의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기준으로 병의 후순위 등기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가등기를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로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가등기&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간처분등기와의 관계 ==&lt;br /&gt;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중간처분등기라고 부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언제나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말소 대상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가등기의 목적, 본등기의 내용, 중간등기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라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 후 예약완결권 행사 등으로 본계약의 효력이 확정되고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만 있는 경우와 본등기가 된 경우 ==&lt;br /&gt;
가등기만 있는 상태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가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지위가 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변동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본등기의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완성된다. 이때 본등기의 순위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과&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lt;br /&gt;
|순위보전효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본등기&lt;br /&gt;
|본등기의 권리변동 효력과 가등기의 순위보전효가 결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본등기의 신청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언제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등기 신청에는 실체법상 권리변동의 원인과 등기절차상 요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기존 가등기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므로, 등기기록상 가등기의 내용, 본등기의 등기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후순위 등기의 처리 등이 함께 문제된다. 본등기 신청이 적법한지는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lt;br /&gt;
&lt;br /&gt;
== 직권말소와 이해관계 ==&lt;br /&gt;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말소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권리가 본등기를 통해 현실화되었는데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후순위 등기를 그대로 두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직권말소의 대상은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말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가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장래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특히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등기의 효력이나 존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기록에서 가등기를 발견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가등기의 목적&lt;br /&gt;
*가등기의 원인&lt;br /&gt;
*가등기권리자&lt;br /&gt;
*가등기의 순위&lt;br /&gt;
*가등기 후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lt;br /&gt;
*본등기 가능성&lt;br /&gt;
*가등기 말소 여부&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본등기&lt;br /&gt;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하는 본등기&lt;br /&gt;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중간처분등기&lt;br /&gt;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lt;br /&gt;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가등기가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본등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또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예비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lt;br /&gt;
*[[중간처분등기]]&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부동산등기법」 제8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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