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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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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5일 (화)

    • 최신이전 05:572026년 5월 5일 (화) 05:57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4,660 바이트 +14,660 새 문서: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ref name="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