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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신청: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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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5일 (화)

    • 최신이전 05:552026년 5월 5일 (화) 05:55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3,664 바이트 +13,664 새 문서: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