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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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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5일 (화)

    • 최신이전 05:362026년 5월 5일 (화) 05:36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1,641 바이트 +11,641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