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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국정주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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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4일 (월)

    • 최신이전 05:242026년 5월 4일 (월) 05:24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9,478 바이트 +9,478 새 문서: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