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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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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3일 (일)

    • 최신이전 10:412026년 5월 3일 (일) 10:41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3,494 바이트 +13,494 새 문서: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요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개발이 도시·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