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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ref name="lxlaw1">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1조</ref><ref name="lxlaw2">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2조</ref> == 개요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수행자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규정한다.<ref name="law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ref>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에서 정리하면 된다.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다. == 법적 성격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ref name="lxlaw2" />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정한다.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다.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다.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관련 연구·기술개발 업무와 연결된다. == 설립 목적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 name="lxlaw1" />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측량 수행 *공간정보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지적제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국민의 권리 보호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ref name="law24" /> 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과 같다.<ref name="law24"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따라서 시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수행자”라고 정리하면 된다. == 지적측량업자와의 구별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측량업자와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 |근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업 등록 |- |성격 |법인인 공사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 수행자 |- |지적측량수행자 해당 여부 |해당 |해당 |} == 지적측량 의뢰와의 관계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령상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ref name="law24" /> 지적측량 의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전환하려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는 경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확인하려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ref name="law24" /> 측량성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좌표 *필지의 면적 *측량 결과도 *측량성과도 *계산자료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인접 필지와의 관계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 [[경계복원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등에서 중요하다.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측량을 수행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소관청 |- |성격 |지적측량수행자 |지적공부 관리 행정청 |- |주요 역할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성과 결정 |지적공부 관리, 지적정리, 성과검사 |- |관련 업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등 |} ==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성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검사와 연결될 수 있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한다.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결정한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은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직접 연결된다. == 주요 지적측량과의 관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여러 지적측량과 연결된다. 관련되는 주요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경계를 확인한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자료를 확인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으면 좌표를 확인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현장에 경계점을 복원한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현황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위치 확인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확인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관계 확인 *인허가 제출자료 작성 *토지거래 전 현황 확인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확정측량과 관련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 확정 *새 면적 산정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경계점 좌표 산정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의 기초자료 제공 ==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도 관련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 해소 *디지털 지적 전환 *새 경계와 면적 산정 *조정금 문제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연결 == 공간정보 업무와의 관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뿐 아니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 관련 사업과도 연결된다. 지적정보는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포함하므로 공간정보의 핵심 자료가 된다. 공간정보 업무와 연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정보의 전산화 *지적전산자료와 연계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 *경계점 좌표와 수치지적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와 기술개발 == 등기제도와의 관계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지적공부 정리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며, 등기부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다. 등기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공부 정리 결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될 수 있다.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시험상 주의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소관청]]이나 등기소와는 구별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주요 역할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수행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정리, 성과검사, 등기촉탁 |- |등기소 |등기부 관리, 등기기록 처리 |} == 거래 실무상 의미 == 토지 거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가 경계와 면적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일부 매매가 예정된 토지, 건축이나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이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완료 여부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지적현황측량 성과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지적소관청]] *[[지적측량적부심사]] *[[경계복원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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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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