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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사유와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한 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사유, 작성 주체,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 첨부서류, 지적공부 복구자료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작성 사유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84" />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말소]]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 작성 주체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결정하고, 그 정리 내용을 문서화한다. 작성 주체와 관련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서를 작성한다. *결의서 작성 후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 기능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가 되는 내부 문서이다. 토지이동의 원인과 결과,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사유를 확인한다.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한다.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내역을 남긴다. *지적공부 정리의 내부 근거자료가 된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정리 대상 등록사항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통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축척 *그 밖의 토지표시 관련 사항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정리결의서]]와 연결된다. == 작성 단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작성 기준 |- |토지대장 관련 토지이동 |토지대장별 작성 |- |임야대장 관련 토지이동 |임야대장별 작성 |- |경계점좌표등록부 관련 토지이동 |경계점좌표등록부별 작성 |} 이 구분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지적공부 정리의 직접 근거자료라는 점을 보여 준다. == 첨부서류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 첨부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신청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확정판결서 정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토지이동 신청과의 관계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그 신청을 처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이동 신청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주체 |토지소유자 등 |지적소관청 |- |성격 |신청 절차 |지적공부 정리 문서 |- |기능 |토지이동 처리를 요구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 |- |시점 |정리 전 |정리 과정 |} == 지적정리와의 관계 ==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에서 작성되는 핵심 문서이다. 지적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결의서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이 정리된다. *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이어질 수 있다. ==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와 관련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정리결의서 |- |작성 사유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변동 등이 있는 경우 |- |중심 내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 |관련 제도 |지적제도상 토지표시 정리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 |- |작성 주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 == 신규등록과의 관계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정리되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 신규등록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 토지의 소재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사항과의 연결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사항 == 등록전환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크게 바꾸는 토지이동이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 등록전환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의 정리 *임야도에서 지적도로의 정리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정리 *면적과 경계 *지목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 == 분할과 합병과의 관계 == [[토지의 분할]]과 [[토지의 합병]]은 필지의 수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친다. 분할과 합병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할 전후 필지 변동을 확인한다. *합병 전후 지번 정리를 확인한다.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 *도면상 경계 정리의 근거가 된다. *분필등기 또는 합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 지목변경과의 관계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그 변경 내역이 반영된다.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지목 *변경 후 지목 *지목변경 사유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 여부 == 축척변경과의 관계 == [[토지의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은 경계와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하다. 축척변경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 대상지역 *변경 전 축척 *변경 후 축척 *경계와 면적 *청산금 관련 사항 *축척변경 확정공고와 지적공부 정리 ==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며, 과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정정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정할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정정 전후 내용을 문서화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지적공부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중요한 복구자료가 된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의 정리 내용을 확인하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구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거 토지이동의 종류 *토지이동 전후의 지번 *지목 변경 내역 *분할·합병 내역 *면적 변경 내역 *경계 또는 좌표 정리 내역 *토지말소 또는 회복등록 내역 == 등기촉탁과의 관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등기촉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한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권리관계의 변동을 직접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다. *권리관계 공시는 등기부가 중심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자체가 소유권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토지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토지이동 신청]] *[[소유자정리결의서]] *[[지적정리]] *[[지적공부의 복구]]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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