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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ref>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합병 후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면적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합병 신청 사유, 합병 제한 사유, 합병 후 지번 부여,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토지의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인접한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는 경우, 지적공부를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합병이 활용된다. 토지의 합병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만든다.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된다. *토지 이용과 지적공부 관리를 단순화한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 신청의무자 == 토지를 합병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0" /> 합병 신청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청의무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 |- |결과 |1필지로 합병 |} == 신청기간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0" /> 합병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신청기간 |- |일반적인 합병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 |합병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0" /> 합병 신청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일정한 시설의 부지 *그 밖에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에서는 모든 사례를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일정한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 부지 등은 합병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정리하면 된다. == 합병 요건 == 토지를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합병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축척이 같을 것 *지반이 연속될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이 요건은 [[필지]]의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합병 제한 사유 ==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 제한 사유는 필지의 동일성과 등기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병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 일정한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달라 등기부 정리가 곤란한 경우 == 지목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1필1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목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입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먼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소유자와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면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소유자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와 지분관계가 같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나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 축척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를 합병하면 경계와 면적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축척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 *축척이 다르면 도면 정밀도와 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축척은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 등기 여부와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등기 여부와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등기 토지끼리 합병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 지번 부여 ==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합병 전 !합병 후 !비고 |- |100, 101 |100 |101은 결번 가능 |- |100-1, 100-2 |100-1 |100-2는 결번 가능 |} 구체적인 지번은 지번 배열과 지적공부 관리 기준에 따라 정한다. == 면적 정리 ==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면적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으로 등록한다. *합병은 보통 새 경계를 외부 경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합병 전 필지 사이 내부 경계는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반영된다. == 경계 정리 == 합병은 필지 사이의 내부 경계를 없애고 외부 경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경계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필지의 외곽 경계가 남는다. *합병 전후 경계와 면적이 지적공부에 정리된다. *합병은 분할과 달리 새 경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경계를 일부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에 영향을 준다. == 지적공부 정리 == 합병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합병 전 여러 필지는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다.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 == 등기촉탁과의 관계 == 토지의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된다. *합병 후 일부 지번은 폐쇄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 ==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 ==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은 이와 반대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 |의미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 |경계 |새 경계 발생 |기존 경계 일부 소멸 |- |지번 |새 지번 또는 부번 발생 가능 |합병 전 지번 중 하나 사용 |- |면적 |각 필지별 면적 산정 |각 필지 면적을 합산 |- |등기 |분필등기와 연결 |합필등기와 연결 |} == 토지의 지목변경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지목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 대상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 용도가 같아진 경우 지목변경 후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 *양입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토지의 축척변경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토지의 축척변경]] 등으로 축척을 맞추어야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 축척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한다. *축척이 다르면 도면상 경계와 면적 정리가 어렵다.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 *축척은 1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지목, 소유자, 권리관계, 축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합병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 *지목의 동일성 *소유자의 동일성 *공유자와 지분의 동일성 *축척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 *합병 후 이용계획 *건축법상 대지와의 관계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 요건과 합병 제한 사유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은 분할과 반대되는 절차이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지목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면 합필등기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토지의 분할]] *[[토지의 지목변경]] *[[합필등기]] *[[필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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