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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83">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ref> == 개요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축척변경은 일정한 지역의 [[지적도]]를 더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므로, 대상지역 안의 각 필지에 대하여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측량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축척변경 측량을 [[지적측량]], [[세부측량]], [[이동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경계점좌표등록부]], 청산금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 대상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의 대상은 축척변경을 시행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이다. 축척변경은 개별 1필지에만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관리상 필요가 있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축척변경 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ref name="law83" /> *잦은 토지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져 소축척으로 지적측량성과 결정이나 토지이동 정리가 곤란한 지역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측량 목적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축척변경 후 새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자료를 만든다. *각 필지의 경계를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산정한다.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경계의 불일치를 줄인다. *면적 증감과 청산금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축척변경 후 지적공부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 == 세부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축척변경 측량은 그중 축척변경을 원인으로 일정 지역의 경계와 면적을 정리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측량 종류 |세부측량 |- |관련 토지이동 |토지의 축척변경 |- |측량 대상 |축척변경 대상지역 안의 필지 |- |주요 성과 |경계, 좌표, 면적, 새 지적도 작성자료 |} == 이동측량과의 관계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이므로, 축척변경 측량은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면적 증감이 있으면 청산금 산정과 연결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기초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축척변경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일정 지역의 필지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축척변경과의 관계 == [[토지의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이 절차에서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 축척에 맞게 정하는 역할을 한다. 축척변경 절차에서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지적도의 소축척 오차를 줄인다. *필지 규모가 작은 지역의 경계를 더 정밀하게 표시한다.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를 정리한다. *새 지적도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면적 증감 여부를 확인한다.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지적도와의 관계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절차이다.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므로, 축척변경 측량은 새 지적도 작성과 직접 연결된다. 지적도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지적도 축척 *변경 후 지적도 축척 *도곽선과 도면번호 *기존 필지 경계 *새로 정리할 필지 경계 *지번 표시 *지목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 여부 == 작은 축척과 큰 축척 == 축척변경은 일반적으로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다. 큰 축척의 지적도는 같은 도면 크기에서 더 좁은 지역을 더 자세히 표시하므로, 경계와 면적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작은 축척 !큰 축척 |- |표시 범위 |넓은 지역 표시 |좁은 지역 표시 |- |정밀도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 |예 |1/1200 |1/600 |- |축척변경 방향 |변경 전이 되는 경우가 많음 |변경 후가 되는 경우가 많음 |} == 경계 결정 == 축척변경 측량에서는 대상지역 안의 각 필지 경계를 새 축척에 맞추어 정리한다. 기존 지적도에서 불명확하거나 정밀도가 낮았던 경계가 더 세밀하게 정리될 수 있다.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 *인접 필지와의 접합 관계 *현장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지적측량기준점 *새 축척의 지적도에 표시할 경계 *경계점좌표 등록 여부 *경계 관련 분쟁 여부 == 면적 산정 == 축척변경 측량에서는 새로 정리된 경계에 따라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 축척변경 전 면적과 축척변경 후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면적 증감과 청산금이 문제된다.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지적공부상 면적을 확인한다. *축척변경 측량성과에 따라 새 면적을 산정한다. *필지별 면적 증감 여부를 확인한다. *면적 증감은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새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좌표 산정 == 축척변경 측량을 통하여 경계점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추는 지역에서는 축척변경 측량성과가 좌표 등록과 연결된다.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도해지적의 한계를 보완한다.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축척변경 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수치지적 관리의 기반이 된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지적공부의 정밀도를 높인다. == 면적 증감과 청산금 == 축척변경 측량 결과 각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토지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청산금]]이 문제된다. 청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 측량 후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청산금은 축척변경 측량성과와 면적 산정 결과를 기초로 한다. *청산금 산정과 통지, 납부, 지급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 축척변경위원회와의 관계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승인 절차와 연결되어 진행된다. 축척변경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소관청에 둔다.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면적 증감과 청산금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승인 절차와의 관계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측량은 이러한 승인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기술적 절차이다. 승인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 사유 *축척변경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 직권 여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측량 실시와 새 지적도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축척변경 측량이 완료되고 축척변경이 확정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필요한 경우 [[공유지연명부]] *필요한 경우 [[대지권등록부]]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과 필지별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모두 중요하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축척변경 측량성과는 축척변경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 사유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친다.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경계와 면적을 정리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등기촉탁과의 관계 == 축척변경 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제도에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 *권리관계 변동 자체와는 구별된다. == 등록사항 정정 측량과의 구별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오류 정정이 아니라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 |사유 |소축척 지적도의 정밀도 부족,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 |대상 |일정한 지역 |오류가 있는 필지 또는 등록사항 |- |핵심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잘못된 경계·면적 등 정정 |- |청산금 |문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중심 쟁점 아님 |} == 분할 측량과의 구별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바꾸어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 |목적 |지적도 축척 변경과 정밀도 향상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 |대상 |일정 지역 |개별 1필지 |- |경계 |기존 필지 경계를 새 축척에 맞게 정리 |새 분할 경계 발생 |- |면적 |면적 증감과 청산금 가능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산정 |}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지적도 축척 변경을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경계복원측량 |- |목적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및 면적 정리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대상 |축척변경 대상지역 |개별 토지의 경계점 |- |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 |} == 거래 실무상 의미 == 축척변경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축척변경 후 청산금, 면적 증감, 등기부 정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축척변경 시행 여부 *변경 전후 지적도 축척 *변경 전후 면적 *청산금 발생 여부 *지적공부 정리 완료 여부 *등기촉탁 및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축척변경 측량을 축척변경 사유, 청산금, 축척변경위원회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세부측량이다. *축척변경 측량은 이동측량의 한 유형이다. *축척변경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축척변경 사유에는 잦은 토지이동으로 소축척 정리가 곤란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할 수 있다. *축척변경 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이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측량은 오류를 바로잡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토지의 축척변경]] *[[세부측량]] *[[이동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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