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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실제 토지 이용상황이나 건축물의 용도 변화가 있으면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목변경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 [[토지의 분할]]과의 관계,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라진 경우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전이나 임야였던 토지가 적법한 형질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거쳐 대지로 이용되게 된 경우,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킨다. *토지거래에서 토지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 *조세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한다.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과 연결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1조</ref>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청의무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대상 |지목변경을 할 토지 |}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ref name="decree6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ref>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와 첨부서류 ==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7" /> 지목변경 신청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지목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적소관청의 처리 ==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현황을 확인하여 지목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목변경 사유 발생 여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건축물의 용도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등 관계 인허가 여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 *분할 필요 여부 *등기부 표시와 지적공부 표시의 관계 == 지목 결정 원칙 == 지목변경은 [[지목]]의 결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고,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만 등록한다. 지목 결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필1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따라서 일시적인 이용상태만으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주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형질변경과의 관계 ==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ref name="decree67" />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상태나 이용 가능성을 바꾸는 행위이고, 지목변경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상 지목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현실 상태 변경이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의 변경이다. *관계 법령상 인허가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지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변경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건축물 용도변경과의 관계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ref name="decree67" />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 그 부지인 토지의 주된 용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이 연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대지 이용이 확정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이 바뀐 경우 *공장, 창고, 주차장, 종교시설 등 특정 용도의 부지가 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 농지전용과 지목변경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농지의 지목변경은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와 연결된다. 농지전용과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 *변경할 지목의 적정성 *불법 전용 여부 농지가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적법한 전용 절차 없이 곧바로 지목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산지전용과 지목변경 == 임야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게 된 경우에는 산지전용과 지목변경이 연결될 수 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의 등록전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산지전용과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등록전환 필요 여부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 *변경할 지목의 적정성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 여부 ==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임야가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게 된 경우에는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지목변경 |- |핵심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 |지적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 |대상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주된 용도가 변경된 토지 |- |결과 |공부 체계 변경 |지목 변경 |- |관계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등록전환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 토지의 분할과의 관계 == 1필지 전체가 같은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만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1필지의 일부만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이 함께 필요하다.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필지 전체의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변경이 문제된다. *1필지 일부의 용도만 변경되면 분할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용도 변경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분할한 뒤 그 부분의 지목을 변경한다. *이 경우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의 합병과의 관계 ==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하므로, 지목이 다른 토지의 합병에서는 지목변경이 먼저 문제될 수 있다. 합병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 주된 용도가 같아진 경우 지목변경 후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가 있으면 양입지 여부도 검토한다. == 지목변경과 등기촉탁 == 지목변경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바뀌면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정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이 기록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켜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제도에서는 지목변경등기와 연결된다. == 지목변경등기와의 구별 == [[지목변경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고, 지목변경등기는 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등기 |-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 |담당 |지적소관청 |등기소 |- |내용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 |등기부 표제부 지목 변경 |} == 지목변경이 아닌 경우 ==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영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목변경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자재를 쌓아 둔 경우 *일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처럼 이용한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이나 준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 형질변경 상태인 경우 *토지의 일부만 임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이용상황, 관계 인허가, 준공 여부, 지적소관청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목이 실제 이용상황과 다르면 지목변경 가능성, 불법 전용 여부, 인허가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지목 *실제 이용상황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여부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지목변경 신청 여부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 *지목변경에 따른 세금과 개발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사유와 60일 이내 신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 *일시적 이용상황만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1필지 일부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 분할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된다. *임야가 다른 용도로 바뀌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지목변경 후 등기부 표제부 정리를 위해 지목변경등기 또는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지목]] *[[토지의 분할]] *[[토지의 등록전환]] *[[지목변경등기]]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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