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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ref>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등록은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첨부서류, [[지적소관청]]의 처리,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대상 == 신규등록의 대상은 다음 토지이다.<ref name="law77" /> *새로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의 대표적인 예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이다.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77"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청의무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대상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 |} == 신청서와 첨부서류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3">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ref> 신규등록에서는 해당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므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지적소관청의 처리 ==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과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대상 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소재 *소유권 증명 여부 *지번 부여 여부 *지목 결정 *면적 산정 *경계 또는 좌표 *인접 토지와의 중복 여부 *기존 지적공부와의 관계 == 등록사항 ==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된다. 신규등록으로 정해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축척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올리는 절차이므로, 지번·지목·면적·경계를 새로 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지적측량과의 관계 == 신규등록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연결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위치와 형상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 지번과의 관계 == 신규등록되는 토지에는 새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므로, 신규등록 토지가 속하는 동 또는 리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정한다.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지번을 고려한다.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기존 지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번 또는 부번을 사용한다. == 지목과의 관계 == 신규등록되는 토지에는 [[지목]]을 정하여 등록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신규등록 시 지목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일시적인 이용상황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 *새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 목적과 실제 이용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 면적과 경계 == 신규등록되는 토지는 [[경계]]가 정해져야 하고, 그 경계 안의 수평면상 넓이가 [[면적]]으로 등록된다. 면적과 경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인접 토지와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경계를 표시한다.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문제될 수 있다. == 등록전환과의 구별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등록전환과 구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 |기존 등록 여부 |지적공부에 미등록 또는 누락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 |- |핵심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사유 |새 토지 조성 또는 등록 누락 |등록사항의 오류 |- |대상 |미등록 토지 |이미 등록된 토지 |- |목적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 |} ==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구별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신규등록 !소유권보존등기 |-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 |대상 정보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소유권 등 권리관계 |- |담당 |지적소관청 |등기소 |} 따라서 신규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등기절차가 문제된다. == 공유수면 매립지 ==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 토지가 조성되면 신규등록이 문제된다. 기존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립 준공 여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지목 *지번 부여 *인접 토지와의 관계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신규등록을 등록전환과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 절차이다.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신규등록 신청서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다. *신규등록이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이 새로 정해진다.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이미 등록된 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처음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신규등록과 구별한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 *[[소유권보존등기]]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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