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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ref> == 개요 ==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현행 법령상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 토지소유자의 신청,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회복등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현실의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적공부에 계속 남겨 둘 수 없다. 토지의 말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와 실제 지형 상태를 일치시킨다. *더 이상 토지로 볼 수 없는 필지를 지적공부에서 정리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조세와 토지행정의 오류를 줄인다.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과 연결된다. == 말소 사유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긴 정도가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ref name="law82" /> 말소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일 것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을 것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 == 지적소관청의 통지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ref name="law82" /> 지적소관청의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린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 == 등록말소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의무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이다.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신청 대상은 바다로 된 토지이다.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이 문제된다. == 90일 이내 미신청과 직권말소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ref name="law82"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통지 주체 |지적소관청 |- |통지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 |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미신청 시 처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 |} 이 9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의 60일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한다. == 직권말소 ==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가 기간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다로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의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적극적 등록주의의 관점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회복등록 == 지적소관청은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ref name="law82" /> 회복등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문제된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회복등록은 말소된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신규등록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전에 말소된 토지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신규등록과의 구별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말소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 |방향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지적공부에서 등록 말소 |- |대표 사유 |공유수면 매립, 등록 누락 |토지가 바다로 됨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말소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사유 |토지가 바다로 됨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 |결과 |토지 등록을 말소 |잘못된 등록사항을 수정 |- |중심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오류 |} == 지적공부 정리 == 토지의 말소가 이루어지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에서 해당 토지의 등록이 말소되고, 도면에서도 그 표시가 정리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없애는 절차이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 == 등기촉탁과의 관계 == 토지의 말소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등기부의 정리가 필요해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 토지의 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토지멸실등기와의 구별 ==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고,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말소 !토지멸실등기 |-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 |담당 |지적소관청 |등기소 |- |내용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 말소 |등기부상 토지 표시 말소 |} == 지형 변화와의 관계 == 토지의 말소는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지형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해안 침식이나 수몰 등으로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가 실제로 바다로 되었는지 여부 *일시적 침수인지 영구적인 상태인지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변화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 원상회복 가능성 == 토지의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인지 여부 *자연적으로 다시 육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공사나 복구사업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지목의 토지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지적소관청의 사실조사 결과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절차와 90일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가 대상이다.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토지의 말소는 신규등록과 반대 방향의 토지이동이다.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 *토지의 말소는 등기제도의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토지멸실등기]] *[[등기촉탁]]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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