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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므로,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기고 새 면적을 산정하는 측량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 측량을 [[지적측량]], [[세부측량]], [[이동측량]], [[토지의 등록전환]]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특히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상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의 대상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등록전환 측량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산 지번이 부여된 토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토지 *산지전용, 형질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으로 일반 토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 이미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등록전환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 측량 목적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경계를 확인한다.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를 정한다. *등록전환 후 면적을 산정한다.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정한다.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 *등록전환 후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세부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등록전환 측량은 그중 등록전환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측량 종류 |세부측량 |- |관련 토지이동 |토지의 등록전환 |- |측량 대상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 |주요 성과 |경계, 좌표, 면적 |} == 이동측량과의 관계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등록전환이라는 토지이동을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등록전환 측량 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 == 기초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등록전환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등록전환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8" /> 등록전환 측량은 이 절차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인·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등록전환 절차에서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척이 다를 수 있다. *임야도상 경계의 정밀도가 낮을 수 있다. *등록전환 후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새 지번 부여와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지목·면적 정리와 연결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 == 등록전환 측량의 출발점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이다. 임야대장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고,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등록전환 측량에서 확인할 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상 소재와 산 지번 *임야대장상 지목과 면적 *임야도상 경계 *임야도상 인접 토지와의 관계 *임야도 축척 *등록전환 대상 범위 == 토지대장과 지적도 == 등록전환 측량의 결과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반영된다. 등록전환 후에는 임야대장·임야도 체계가 아니라 토지대장·지적도 체계에서 토지를 관리한다. 등록전환 후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상 소재 *일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지적도상 경계 *도면번호 *축척 *토지의 고유번호 == 경계 결정 == 등록전환 측량에서 핵심은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임야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축척인 경우가 많아 등록전환 과정에서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기존 경계 *현장 이용상황 *인접 토지와의 접합 관계 *산지전용 또는 형질변경 범위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의 구분 *도로, 구거, 하천 등 주변 지목 *등록전환 후 지적도에 표시할 경계 == 면적 산정 == 등록전환 측량에서는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산정한다.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측량 후 면적은 다를 수 있다.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상 기존 면적을 확인한다. *측량성과에 따라 새 면적을 산정한다. *도면 축척 차이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면적 변경은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좌표 산정 == 수치지적 지역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등록전환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등록전환 후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 == 산 지번과 일반 지번 == 등록전환 전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 지번을 사용한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지적도 체계에 맞추어 일반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록전환 전 !등록전환 후 |- |공부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대장·지적도 |- |지번 |산 지번 |일반 지번 |- |예 |산50 |100 |} 등록전환 측량은 새 지번 부여를 위한 위치와 경계 확인에도 활용된다. == 지목변경과의 관계 == 등록전환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가 형질변경, 산지전용,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거쳐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 *변경할 지목의 적정성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상 지목 == 분할측량과의 관계 == 임야 중 일부만 등록전환 대상인 경우 [[토지의 분할 측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야 일부만 건축물 부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임야로 남는 경우, 대상 부분을 분할한 뒤 등록전환할 필요가 있다. 분할측량이 함께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야 일부만 산지전용된 경우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등록전환 대상 범위가 기존 필지 전체가 아닌 경우 == 산지전용과의 관계 == 등록전환 측량은 산지전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 *전용 대상 면적 *전용 완료 또는 준공 여부 *전용 범위와 측량 경계의 일치 여부 *전용 후 토지의 주된 용도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필요 여부 == 건축물 사용승인과의 관계 == 임야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부지는 대지 등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등록전환 측량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건축물 부지의 경계 *대지로 변경할 범위 *잔여 임야와의 구분 *지목변경 신청 필요 여부 == 지적공부 정리 == 등록전환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소관청이 등록전환을 처리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핵심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점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등록전환 측량성과는 등록전환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한다. *필요한 경우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등기촉탁과의 관계 ==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 *권리관계 변동 자체와는 구별된다. == 신규등록 측량과의 구별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기 위한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 |기존 등록 여부 |미등록 또는 누락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 |- |목적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 |- |주요 지번 |새 일반 지번 등 |산 지번에서 일반 지번으로 전환 가능 |}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등록전환을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리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경계복원측량 |- |목적 |등록전환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 결정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대상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이미 등록된 토지 |- |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 |} == 거래 실무상 의미 ==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거나 건축하려는 경우 등록전환 측량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가 실제로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표시가 현황과 다를 수 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과 임야도 등록 여부 *산 지번 여부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 *형질변경 준공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등록전환 측량 완료 여부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리 여부 *지목변경 완료 여부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 측량을 등록전환과 신규등록 측량의 구별에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세부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이동측량의 한 유형이다. *등록전환 대상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야 일부만 등록전환하는 경우 분할측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신규등록 측량은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측량이므로 등록전환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세부측량]] *[[등기촉탁]]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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