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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기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토지의 신규등록]]과 구별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등록전환 사유,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의 일반 지번 전환, 면적 증감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임야로 관리되던 토지가 형질변경, 개발, 건축 등으로 일반 토지처럼 관리될 필요가 생기면 등록전환이 문제된다. 등록전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다.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 측량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임야에서 대지·도로·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적공부 체계를 정비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 대상 == 등록전환의 대상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는 등록전환 대상이 아니다.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지전용 등으로 임야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일반 토지로 변경된 경우 *도시·군계획사업 등으로 임야가 개발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준공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78"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청의무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대상 토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 == 신청서와 첨부서류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ref> 등록전환에서는 임야가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생긴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관련 서류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 관련 서류 *그 밖에 등록전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전환 사유 == 등록전환은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한다고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등록전환 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임야가 대지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 *도시·군계획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주된 용도가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처리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 인허가 자료, 지적측량성과 등을 확인하여 등록전환 여부와 등록사항을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대상 토지인지 여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여부 *등록전환 사유 발생 여부 *관계 인허가 또는 준공 여부 *새 지번 부여 여부 *지목 결정 *면적 산정 *경계 또는 좌표 *등기부 표시와의 관계 == 지적측량과의 관계 ==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축척이 작고 정밀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과정에서 새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과 경계를 정리할 수 있다. 등록전환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등록전환 후 지목과 경계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서이다. == 지번과의 관계 ==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산 지번이 토지대장·지적도에 맞는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 등록전환 전후 지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록전환 전 !등록전환 후 |- |공부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대장·지적도 |- |지번 |산 지번 |일반 지번 |- |예 |산50 |100 |} 새 지번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와 인접 토지의 지번 배열을 고려하여 부여된다. == 지목과의 관계 ==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으로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전환과 지목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은 공부 체계를 옮기는 절차이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 절차이다.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관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새로운 지목이 등록될 수 있다. == 면적과의 관계 == 등록전환에서는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새로 측량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고 도면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새로 정리될 수 있다.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전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등록전환 후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면적 차이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 경계와의 관계 == 등록전환은 임야도상의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경계 확인과 측량이 중요하다. 경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기존 경계 *현장 이용상황 *인접 토지와의 경계 *지적측량성과 *지적도에 등록할 새 경계 *수치지적 지역의 경우 좌표 등록 여부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토지와 다툼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지적공부 정리 ==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핵심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점이다. 등록전환 전후 지적공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록전환 전 !등록전환 후 |- |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 |도면 |임야도 |지적도 |- |지번 |산 지번 |일반 지번 |- |관련 정리 |임야대장·임야도 정리 |토지대장·지적도 작성 또는 정리 |} == 등기촉탁과의 관계 == 등록전환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될 수 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 == 신규등록과의 구별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 |기존 등록 여부 |미등록 또는 누락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 |- |핵심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겨 등록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지목변경과의 구별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지목변경 |- |핵심 |공부 체계의 전환 |지목의 변경 |- |대상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결과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 |- |관계 |지목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 |등록전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 |} == 분할과의 관계 == 등록전환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만 전환되거나 개발된 부분과 미개발 부분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등록전환과 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야 중 일부만 형질변경된 경우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주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을 신규등록·지목변경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 대상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등록전환 신청서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한다.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구별된다. *등록전환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지목변경]] *[[임야대장]] *[[등기촉탁]]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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