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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표시사항이 등록된다. 이와 함께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산화된 지적정보에서 특정 필지를 안정적으로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여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는 점을 정리하면 된다.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의 ==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에서 각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번]]도 필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부여되는 번호이고 토지이동이나 지번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유번호는 전산 관리상 필지를 안정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로 활용된다. 토지의 고유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한다. *지적공부 간 정보를 연결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 연계를 돕는다. *지적전산자료의 검색과 관리를 쉽게 한다.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과정에서 필지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공간정보와 부동산 행정정보의 통합관리에 활용된다. == 지번과의 구별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번과 함께 필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 |성격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사항 |전산적 식별번호 |- |부여 기준 |지번부여지역별 부여 |필지별 고유 식별 |- |표시 기능 |토지의 소재와 함께 필지를 특정 |전산자료에서 필지를 식별 |- |변경 가능성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전산 관리상 식별기능이 중심 |} 지번은 일반적인 토지 표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와 공부 간 정보연계에서 중요하다. == 필지와의 관계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므로 필지와 직접 연결된다. 필지와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별로 부여된다.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으면 전산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필지별 정보 검색과 관리에 활용된다. == 지적공부와의 관계 == 토지의 고유번호는 여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전산자료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공부에 등록된 토지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 토지대장과의 관계 ==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 토지대장에서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등록 필지를 전산적으로 구별한다.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표시사항과 연결된다. *토지이동 내역의 전산 관리에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정보 연계에 활용된다. *토지대장 정보 검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임야대장과의 관계 ==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에도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 임야대장에서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한다. *산 지번과 함께 필지 정보를 관리한다. *등록전환 전후의 토지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정보 연계를 돕는다. *임야 관련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활용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 부호, 부호도,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좌표가 어느 필지의 경계점에 관한 것인지 식별한다. *수치지적 자료와 필지 정보를 연결한다. *경계점 좌표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필지 정보를 연계한다.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후 토지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부동산종합공부에서 토지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와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 정보를 다른 부동산 정보와 연결한다.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를 연계한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와 필지를 연결한다. *부동산 가격 정보와 필지를 연결한다. *등기 관련 정보와 토지표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에서 필지를 식별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정보가 된다. 지적전산자료에서 고유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토지정보를 전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량의 지적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동 전후의 정보관리를 돕는다. *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를 연결한다. *행정기관 간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고유번호와 전산자료도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다. 토지이동과 고유번호가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특히 신규등록, 분할, 합병처럼 필지의 수나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산상 필지 식별이 중요해진다. == 신규등록과 고유번호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새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전산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신규등록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새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새 지번이 부여된다. *지목과 면적이 결정된다. *전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에 반영된다. == 분할과 고유번호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후에는 각 필지가 독립된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므로, 전산상 식별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분할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분할 전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뉜다. *분할 후 각 필지에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각 필지별 면적과 경계가 등록된다.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가 정리된다. == 합병과 고유번호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에는 하나의 필지만 남게 되므로, 전산상 토지정보도 합병 후 필지 중심으로 정리된다. 합병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 전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진다.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 *전산자료에서는 합병 전후 필지정보를 정리해야 한다. *고유번호는 필지 식별과 이력 관리에 중요하다. == 등록사항 정정과 고유번호 ==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지면 고유번호 자체보다 그 고유번호에 연결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정보가 정리될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오류가 있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특정한다. *정정 대상 등록사항을 정확히 연결한다. *정정 전후의 이력 관리에 활용된다.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 일치를 돕는다. == 등기부와의 관계 ==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제도와 지적전산자료에서 주로 활용되는 식별정보이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고,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 고유번호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는 지적공부의 전산 식별정보이다. *등기부 표제부는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표시를 기록한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는 일치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 ==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기부 권리관계가 주로 확인된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일반 거래당사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적지만, 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토지정보를 정확히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 시 확인할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등기부 권리관계 *토지이용규제 정보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공부 간 정보 일치 여부 == 한계 ==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산적 식별을 위한 번호이므로, 그 자체가 토지의 권리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는 전산 식별정보일 뿐 권리관계 공시수단이 아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현황은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공부 간 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고유번호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번과 구별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는 토지 표시사항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에서 중요하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 등이 등록된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고유번호와 연결된 전산정보 정리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권리관계 공시수단이 아니며,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전산자료]]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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