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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decree1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ref> == 개요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위의 건축물, 담장, 옹벽, 도로, 구조물, 점유 현황 등을 [[지적공부]]상 [[경계]]와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라면,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현황이 지적경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의 목적, [[세부측량]]으로서의 성격,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건축물 위치 확인, 지적측량성과와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경계 안에 있는지,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 도로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때 활용된다. 지적현황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상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위치를 지적경계와 대비한다.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인허가 제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거래 전 점유 현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계분쟁 예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불법 점유나 경계 침범 여부 확인에 활용된다. == 측량 목적 == 지적현황측량의 목적은 지상 현황을 지적공부상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새 경계를 정하거나 기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 중심은 아니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담장, 울타리, 옹벽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도로, 구거, 배수로 등 시설물의 현황을 확인한다.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를 비교한다. *토지 이용 현황을 지적경계와 함께 표시한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자료로 활용한다. == 대상 == 지적현황측량의 대상은 토지 위의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이다.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담장 *울타리 *옹벽 *도로 *구거 *배수시설 *주차장 *마당 *공장시설 *점유 경계 *그 밖의 지상 구조물 또는 이용 현황 == 세부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는 지적측량이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세부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측량 종류 |세부측량 |- |측량 대상 |지상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 |주요 목적 |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 표시 |- |대표 활용 |건축물 위치 확인, 인허가 자료, 경계 침범 확인 |} == 기초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지적현황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현장 구조물과 지적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지적공부와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상 현황을 표시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구조물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ref name="decree18" />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 |목적 |지상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중심 |건축물·담장·도로 등 현황 |경계점 위치 |- |대표 사례 |건축물이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 |담장 설치 전 경계점 확인 |- |토지이동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 == 이동측량과의 구별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토지이동을 전제로 새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를 확인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현황측량 !이동측량 |- |목적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확인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 |- |관련 상황 |건축물 위치 확인, 점유 현황 확인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 |- |공부 정리 |일반적으로 직접 수반하지 않음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 |중심 |현황 표시 |새 등록사항 결정 |} == 분할 측량과의 구별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지적경계와 지상 현황을 비교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현황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 |목적 |지상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확인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새 경계 결정 |- |대상 |건축물, 구조물, 점유 현황 등 |분할하려는 1필지 |- |결과 |현황 확인 자료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 |- |토지이동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수반함 |} == 건축물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의 위치가 지적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건축물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이나 인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축물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외벽 위치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거리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선과 대지경계선 *인접 토지 침범 여부 *건축물 배치도와 현장 위치의 일치 여부 *사용승인 또는 증축 인허가 자료 필요 여부 == 담장과 옹벽의 현황 == 담장, 울타리, 옹벽은 토지 점유 경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지적공부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현황측량은 이러한 구조물이 지적경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담장의 위치 *울타리의 위치 *옹벽의 위치 *지적공부상 경계와의 차이 *인접 토지 침범 여부 *도로 또는 공공용지 침범 여부 *기존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 도로와의 관계 == 토지의 이용에서는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적현황측량은 도로 현황이 지적공부상 도로 경계와 일치하는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사유지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도로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로와 대지의 접속 여부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일치 여부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여부 *도로 경계 침범 여부 *건축법상 접도 요건과의 관계 *도로 편입 또는 분할 필요 여부 == 인허가와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 성과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 인허가 절차에서 현황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사용승인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준공 확인 *도로점용 또는 공공시설 관련 확인 *불법 건축물 또는 무단점유 여부 확인 *시설물 위치 확인 == 현황도와 측량성과 == 지적현황측량의 결과는 현황도 또는 측량성과로 작성된다. 이 성과에는 지적경계와 지상 현황이 함께 표시될 수 있다.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지번 *지적공부상 경계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담장, 옹벽, 도로 등 현황 *경계와 현황의 이격거리 *현황이 경계를 침범한 정도 *측량 기준점 *측량일자와 측량자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가 지적현황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 좌표 기반 경계가 있으면 지상 현황과 경계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 좌표를 기준으로 현황을 표시할 수 있다. *수치지적 지역에서 정밀도가 높아진다.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관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 *공간정보 자료와 연결될 수 있다. == 거래 실무상 활용 ==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지적현황측량은 실제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이나 담장,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이 유용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 토지 경계 안에 있는지 여부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차이 *점유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 *인접 토지와의 분쟁 가능성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지적현황측량 성과의 존재 여부 == 경계분쟁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경계분쟁에서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경계 자체를 확정하거나 소유권을 판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필요하면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 민사소송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경계와 점유 현황의 차이 *건축물 또는 담장의 침범 여부 *도로 또는 통로 사용 관계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소유권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가 경계 침범이나 현황 위치에 관한 분쟁과 연결되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측량성과가 현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축물 침범 여부에 관한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황도로 위치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경계와 현황의 관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한계 ==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를 표시하는 측량이지, 소유권이나 경계를 최종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측량성과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현황측량은 현황 확인 자료이다. *경계 자체의 복원은 경계복원측량이 더 직접적이다. *소유권 범위의 최종 판단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공도인 것은 아니다. *불법 점유 여부는 법률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을 경계복원측량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세부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지적현황측량은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 아니라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를 표시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 위치, 담장, 옹벽, 도로, 점유 현황 확인에 활용된다. *지적현황측량은 인허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세부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도]]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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