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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위치와 방향, 거리, 좌표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좌표, [[면적]]을 정확하게 정하려면 일정한 기준점 체계가 필요하므로, 법령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관리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구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관계,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와 보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기준점이 없거나 부정확하면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일관되게 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한다.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수치지적과 경계점 좌표 관리의 기초가 된다. *경계복원측량의 신뢰성을 높인다.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 종류 ==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 세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점 체계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은 이를 보완하는 기준점, 지적도근점은 개별 필지 측량에 가까운 현장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 기준점 체계 == 지적측량기준점은 위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역할 !관련 측량 |- |지적삼각점 |넓은 지역의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현장 기준점 |지적도근측량 |} 기준점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기초측량과의 관계 ==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따라서 지적측량기준점은 기초측량의 직접적인 성과이다. 기초측량과 지적측량기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한다.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을 정한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한다.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한다. *기초측량 성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세부측량과의 관계 ==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 세부측량과 지적측량기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된다.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기준점의 정확성이 세부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에서 기준점이 활용된다.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의 성격을 가진다.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하며,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초가 된다. 지적삼각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상위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초가 된다. *정확한 설치와 보존이 중요하다.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점이다. 지적삼각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 기준점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부측량의 정확성 확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기초측량 성과로 관리된다. == 지적도근점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현장 기준점이다.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적도근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다.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된다. *현장 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망실 또는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설치 목적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사적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성과는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의 기준을 마련한다.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인다. *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신뢰성을 높인다. *경계복원과 토지이동 측량의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적부심사의 기준자료가 된다. == 관리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이동하면 지적측량성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의 위치를 보존한다. *기준점 표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기준점 성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적측량 전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점 성과를 지적측량성과와 연결하여 관리한다. == 망실과 훼손 ==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도로공사, 건축공사, 개발사업, 자연재해 등으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거나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사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 *도로 확장으로 기준점 위치가 훼손되는 경우 *개발사업으로 기준점이 이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준점 성과 ==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위치와 좌표 등 측량성과가 부여된다. 기준점 성과는 이후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점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의 명칭 *기준점의 위치 *좌표 *표고 *성과도 *측량 계산 자료 *설치 또는 관측 기록 *관리 상태 == 경계와의 관계 == 토지의 경계는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특히 경계복원측량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기준점이 활용된다. 경계와 기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준점은 경계 측량의 출발점이 된다. *경계점 위치는 기준점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기준점 성과가 중요하다. *기준점이 부정확하면 경계 복원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기준점과 경계점 좌표의 관계가 중요하다. == 면적과의 관계 == 토지의 면적은 경계에 따라 산정되므로, 기준점의 정확성은 면적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축척변경측량 등에서는 기준점 체계를 바탕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면적과 기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경계 측량은 기준점을 바탕으로 한다. *기준점 오류는 면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축척변경이나 지적재조사에서는 기준점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면적 증감과 청산금 또는 조정금 문제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체계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지적측량기준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은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다.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에 활용된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 측량 성과와 연결된다. == 수치지적과의 관계 ==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치지적에서는 기준점 체계가 특히 중요하다. 좌표 기반 경계관리는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치지적과 지적측량기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준점 좌표가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의 기초가 된다.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도해지적의 도면 오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 도해지적과의 관계 == [[도해지적]]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선으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도 지적측량기준점은 측량성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도해지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면상 경계를 현장에 옮기거나 확인할 때 기준점이 필요하다.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를 고려하여 측량한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에서 기준점이 활용된다. *축척변경을 통하여 정밀도를 높일 때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 중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활용된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측량성과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기준점과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 ==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기준점 성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부측량성과도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기준점은 성과검사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성과검사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측량성과가 기준점 체계와 맞는지 확인한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 오류를 방지한다.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성과가 검토될 수 있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측량성과 다툼에서는 사용한 기준점, 기준점 성과, 측량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적부심사에서 기준점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한 기준점의 위치나 성과를 다투는 경우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으로 측량성과가 불명확한 경우 *측량방법과 기준점 사용 방식이 적정한지 문제되는 경우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수행자는 기준점 성과를 확인한다. *필요한 기준점을 사용하여 측량한다. *기준점이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거래 실무상 의미 == 일반 토지거래에서 지적측량기준점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경계복원측량이나 분할측량 결과는 기준점의 정확성에 의존한다. 경계가 중요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과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다. 거래 시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완료 여부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기준점 망실로 측량이 지연될 가능성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와 기초측량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정확성은 경계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수치지적은 기준점 체계와 밀접하다. *측량성과 다툼에서는 사용한 기준점과 기준점 성과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기초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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