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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고치거나 새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있거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적공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지적정리통지]], [[등기촉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지적공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 조세, 등기, 인허가, 경계 확인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토지이동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소유자 변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지적공부의 복구 내용을 반영한다. *지번변경 결과를 반영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 정리 주체 == 지적정리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신청 접수 *토지이동 조사 *지적측량성과 확인 *지적공부 복구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정리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지적정리통지 *등기촉탁 == 정리 대상 지적공부 == 지적정리의 대상은 법령상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각 지적공부는 등록내용이 다르므로 정리 사유에 따라 정리되는 공부도 달라질 수 있다. == 정리 사유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84" />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신규등록이 있는 경우 *등록전환이 있는 경우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이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말소가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번변경과 지적정리 ==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므로, 지번변경이 있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지번변경과 관련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지번 *변경 후 지번 *지번부여지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지번 표시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 == 지적공부의 복구와 지적정리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가 복구되면 그 복구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복구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복구자료를 확인한다. *토지의 표시사항을 회복한다.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 또는 확정판결 등을 기준으로 복구한다. *복구된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필요한 경우 새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지적정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말소]]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의 새 작성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84" /> 새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존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전환으로 새로운 공부 체계에 등록하는 경우 *축척변경으로 기존 도면에 정리가 어려운 경우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새 공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84" />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 소유자정리결의서 ==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84" />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변동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맞추는 경우 ==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의 구별 == 지적정리에서는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구별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표시 정리 !소유자 정리 |- |중심 내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 |대표 사유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등 |- |작성 문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정리결의서 |- |주요 근거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성과, 인허가 자료 등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 등 |} == 지적측량과의 관계 == 지적정리 중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정정하는 토지이동에서는 측량성과가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측량과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경계 또는 면적 정정을 수반하는 등록사항 정정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지적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 ==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다.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련 정보도 갱신되어야 한다. 지적전산자료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 정리 결과가 전산자료에 반영된다. *토지의 고유번호와 필지 정보가 연결된다. *토지이동 이력이 전산적으로 관리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정보와 연계된다.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지적정리통지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등기촉탁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이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등기부와의 관계 ==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지적정리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먼저 정리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등기촉탁으로 등기부 표시를 맞출 수 있다.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정리 결과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에도 반영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정보가 갱신된다. *토지이동 내역과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의 연결이 갱신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가격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정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정리 여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정리 여부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토지이동 이력 *등록사항 정정 여부 *소유자정리 여부 *지적정리통지 여부 *등기촉탁 완료 여부 == 공신력 == 지적정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 또는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 사유와 결의서 구별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소유자 사항 정리와 관련된다. *지적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정리가 되어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이 보기 == *[[지적공부]] *[[토지이동]]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정리결의서]] *[[지적정리통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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