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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decree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ref> == 개요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개별 [[필지]]에 대한 [[세부측량]]에서 직접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지적도근점은 현장 측량에 가장 가까운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을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세부측량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지적도근점은 필지 단위의 지적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지적도근점은 이러한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 역할을 한다. 지적도근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필지 단위 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세부측량의 현장 기준점이다.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된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수치지적의 기준 체계와 연결된다.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세부측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도근점은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ref name="decree8" /> == 기초측량과의 관계 ==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기초측량의 한 종류인 지적도근측량을 통하여 정한다. 기초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한다.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의 정확성이 세부측량성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측량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될 기준점을 마련한다. *필지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수치지적의 좌표 기반 측량에 기초를 제공한다. == 기준점 체계에서의 위치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에서 세부측량에 가장 가까운 기준점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준점 !역할 |-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점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 제공 |- |보조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보완 |- |현장 기준점 |지적도근점 |필지 단위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 |} 기준점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쉽다. == 지적삼각점과의 관계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을 기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지적삼각점의 기준 체계를 세부측량 단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지적삼각점의 정확성은 지적도근점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 지적삼각보조점과의 관계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등을 기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 세부측량과의 관계 ==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세부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세부측량은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다. *지적도근점은 필지 경계 측량의 기준이 된다. *지적도근점은 면적 산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에서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기준이 된다. *지적도근점의 망실·훼손은 세부측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 [[토지이동]] 중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도근점이 활용될 수 있다.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 토지이동 측량에서 중요하다. 지적도근점과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측량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에서 현장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은 기존 등록경계 복원의 기준이 된다.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담장 설치, 건축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되는 측량성과의 기준이 된다.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도근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현황측량에서 지상 구조물과 지적경계의 위치관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은 현황 위치 측량의 기준이 된다.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데 활용된다. *도로, 담장, 옹벽 등의 현황 확인에 활용된다. *현황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 분할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분할선과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할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분할선 위치 산정의 기준이 된다. *분할 후 경계점 위치 산정에 활용된다.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정리의 기초가 된다.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지적공부 정리에 연결된다. ==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길 때 기준이 된다. *새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등록전환 후 일반 지번과 지목 정리에 연결된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가 되는 측량성과에 영향을 준다.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구역의 세부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은 현장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업구역 내 새 필지의 경계점 산정 기준이 된다. *새 면적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는 경계와 좌표를 새로 정하므로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며, 지적도근점은 현장 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업지구의 경계와 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 *경계점 좌표 산정에 활용된다.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측량성과에 영향을 준다. *수치지적 전환과 연결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은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정확성을 높인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재조사측량과 연결된다. == 수치지적과의 관계 ==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적도근점은 수치지적에서 필지 단위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는 현장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수치지적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연결된다. *도해지적의 도면 오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 설치와 관리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므로 정확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적도근점이 훼손되거나 위치가 변동되면 현장 지적측량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치와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 측량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기준점 표지가 보존되어야 한다. *기준점 성과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사나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망실·훼손 시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세부측량 전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망실과 훼손 == 지적도근점은 현장에 설치되는 기준점이므로 공사나 도로 확장, 토지개발 등으로 망실·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도근점이 없어지면 세부측량이 지연되거나 다른 기준점에 의한 보완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준점 표지가 없어진 경우 *공사로 기준점이 파손된 경우 *기준점 위치가 이동된 경우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성과 관리 == 지적도근점에는 위치와 좌표 등 측량성과가 부여된다. 이 성과는 개별 필지 측량의 기준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적도근점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점의 명칭 *점의 위치 *좌표 *표고 *성과도 *관측자료 *계산자료 *설치·관리 기록 ==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성과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한 지적도근점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기준점 성과와 세부측량성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 오류를 줄인다. *측량성과 다툼을 예방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성과의 다툼에서는 사용한 지적도근점과 그 성과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적부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한 지적도근점의 적정성 *지적도근점 성과의 정확성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여부 *경계점 좌표와 지적도근점의 관계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 *세부측량성과와 기준점 체계의 일치 여부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 성과를 확인한다. *현장 측량에 적합한 기준점을 사용한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거래 실무상 의미 ==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지적도근점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계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거래 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완료 여부 *지적현황측량 필요 여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가능성 *기준점 망실로 측량이 지연될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을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쉽다. *지적도근점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측량성과 다툼에서는 지적도근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기초측량]] *[[세부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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