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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은 사인 간의 합의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국정주의를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와 함께 지적법의 기본이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 의의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결정·관리한다는 원칙이다. 토지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지만 국토의 일부이기도 하므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 같은 공적 표시사항은 개인의 임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맡길 수 없다. 지적국정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사항은 국가가 결정한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공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사인 간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이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등록한다. *전 국토의 지적정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토지표시의 공신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목적 == 지적국정주의의 목적은 토지표시사항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사인 간 합의만으로 바뀔 수 있다면 토지거래, 과세, 등기, 국토관리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사항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지적공부의 공적 신뢰를 유지한다. *경계분쟁을 예방한다.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를 마련한다.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 == 토지표시사항 == 지적국정주의가 적용되는 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공적 표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토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도면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이러한 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고 다른 토지와 구별하는 기준이 되므로 국가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 경계와의 관계 == 지적국정주의는 특히 [[경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경계는 인접한 필지 사이의 한계를 나타내므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경계는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임의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과 지적측량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경계와 지적국정주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는 국가가 정하는 토지표시사항이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는 공적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경계변경은 지적측량과 지적정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상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경계복원측량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소관청]]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을 조사·정리하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고,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한다. 지적소관청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번 부여 *지목 변경 정리 *경계 등록 *면적 결정 *좌표 등록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 복구 *등기촉탁 == 지적형식주의와의 관계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지적국정주의가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에 관한 원칙이라면, 지적형식주의는 그 결정 내용이 지적공부라는 형식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 |중심 내용 |토지표시사항은 국가가 결정 |토지표시 변동은 지적공부 등록으로 공시 |- |초점 |결정 주체 |등록 형식 |- |기능 |통일적·공적 결정 |공식적 효력과 공시 |} ==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국가가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하려면, 그 결정이 실제 현황과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국정주의는 국가가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적법성을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조사와 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공적 신뢰를 확보한다. == 적극적 등록주의와의 관계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국정주의가 토지표시사항의 결정권이 국가에 있음을 의미한다면,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그 표시사항을 적극적으로 등록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국정주의는 국가의 결정권을 강조한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의 등록·공시 역할을 강조한다. *둘 다 지적제도의 공적 성격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두 원칙 모두와 관련된다. == 사인 간 합의와의 관계 ==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나 면적에 관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령상 토지이동 절차, 지적측량,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사인 간 합의가 제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사항은 공적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인접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제3자와 행정기관에도 영향을 준다. *등기부의 표시와 조세 행정에도 영향을 준다. *국토관리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경계분쟁 예방을 위해 공적 절차가 필요하다. == 등기제도와의 비교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공적 관리 성격을 보여준다. 반면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등기하는 구조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중심 원칙 |지적국정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 |대상 |토지의 표시 |부동산의 권리관계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결정 방식 |국가가 토지표시사항을 결정 |당사자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 |} == 한계 == 지적국정주의는 국가가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한다는 원칙이지만, 지적공부의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고,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나 면적의 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이나 경계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 *토지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국정주의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사인 간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 없다.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소관청의 조사·측량·등록과 연결된다.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국정주의는 등기제도의 신청주의·형식적 심사주의와 구별된다. *지적공부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지적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소관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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