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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ref name="law74"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복구 사유, 복구 주체, 복구자료,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사항의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지적공부]] 문서에서 전체 구조를 이미 다루므로, 이 문서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독립 암기사항만 정리한다. == 복구 사유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문제된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지적공부의 일부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도면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경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장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복구 주체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므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 절차를 진행한다. 지적소관청은 복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복구 대상 지적공부 *멸실 또는 훼손의 범위 *복구에 사용할 관계 자료 *토지의 표시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자료 == 복구 대상 == 복구 대상은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 복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대장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문자·숫자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되고, 도면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경계,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 도면상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된다. == 복구 기준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ref>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1" /> {| class="wikitable" !구분 !복구 기준 |- |토지의 표시사항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 이 구별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자료를 중심으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복구한다. == 복구자료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관계 자료를 말한다. 복구자료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복구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된다.<ref name="rule7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2조</ref>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 ==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다.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복구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도면번호 *축척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공부 등이 특히 중요하다. == 소유자 사항 복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ref name="decree61" /> 소유자 사항 복구에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공부에는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지만,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 따라서 소유자 복구에서는 등기부와 확정판결이 기준이 된다. == 복구자료별 역할 == 복구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 class="wikitable" !복구자료 !주요 역할 |- |지적공부의 등본 |멸실·훼손 전 등록사항 확인 |- |측량 결과도 |경계, 면적, 좌표 등 측량성과 확인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내역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 |소유자와 등기부상 토지표시 확인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지적공부 등록내용 확인 |- |복제된 지적공부 |기존 지적공부의 대체 확인자료 |- |법원의 확정판결서 |소유자 사항 등 권리관계 판단자료 |}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관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복구자료가 된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내역 *등록전환 내역 *분할 전후의 필지 변동 *합병 전후의 지번과 면적 *지목변경 내역 *토지말소 내역 *축척변경 내역 *등록사항 정정 내역 == 측량 결과도와의 관계 == 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지적도나 임야도 등 도면형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경계와 면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측량 결과도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계 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할 또는 등록전환 당시 측량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축척변경이나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 == 복제된 지적공부와의 관계 == 복제된 지적공부는 원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복제본이나 전산자료가 있으면 복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복제된 지적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멸실·훼손 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자료 중 원본에 가까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장형 공부와 도면형 공부의 등록사항 확인에 도움이 된다. *복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등기부와의 관계 ==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등기부가 소유자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 등기부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자 확인자료가 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과의 관계 == 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부만으로 소유자 사항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복구한다. 확정판결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자 지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자 표시 복구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의 구별 == 지적공부의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공부의 복구 !등록사항 정정 |- |사유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 |목적 |멸실·훼손 전 공부 내용 회복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 |- |기준 |복구자료 |실제 현황과 법령상 정정 사유 |- |관련 자료 |복구자료, 등기부, 확정판결 등 |측량자료, 신청서, 조사자료 등 |} == 복구와 지적전산자료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산자료와 복제된 지적공부는 복구자료로서 중요하다. 지적전산자료가 복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등록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이 도면 복구에 활용될 수 있다. *토지이동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정보 연계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 복구와 지적공부의 관리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관리]] 중 하나이다. 지적공부는 작성 후 보존·정리·열람·등본 발급의 대상이 되며, 멸실·훼손된 경우 복구된다. 지적공부 관리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멸실·훼손이 발생하면 복구해야 한다.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제와 전산관리가 중요하다. *복구 후에도 열람과 등본 발급의 대상이 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와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있다. *복구는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이 사유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의 오류가 사유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중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이동 내역 확인에 중요하다. *지적공부가 복구되어도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이 보기 ==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관리]] *[[지적전산자료]]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록사항 정정]]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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