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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지적은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등기제도]]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초가 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의의, 지적의 분류, 지적법의 기본이념,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이 핵심적으로 출제된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의의 ==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그 표시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말한다. 지적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 *토지의 소재와 경계를 명확히 한다.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부동산등기의 기초가 된다. *토지거래와 토지이용의 안전성을 높인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가 된다. == 지적과 부동산 공시제도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 중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근거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 |대상 부동산 |토지 |토지와 건물 |- |등록 장부 |지적공부 |등기부 |- |공시 방법 |등록 |등기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 |공신력 |불인정 |불인정 |} == 지적의 분류 == ===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 지적은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지적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면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위치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다목적지적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 ===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 측량방법이나 경계표시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도해지적은 이해하기 쉽지만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치지적은 정밀도가 높지만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 등록차원에 따라 2차원지적과 3차원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원지적은 토지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수평면상 투영을 기준으로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3차원지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지적제도이다. ===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 등록의무에 따라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소유권 보호 기능이 강한 법지적, 평면적 등록을 중심으로 하는 2차원지적, 도해지적과 일부 수치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 지적의 기본이념 == === 지적국정주의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표시와 경계는 사인 간의 합의만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가의 지적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결정된다. === 지적형식주의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을 때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즉, 토지의 이동이나 표시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법상 의미를 가진다. ===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적 장부이므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 실질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적제도가 단순한 형식공시가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적 장부의 일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 적극적 등록주의 === 적극적 등록주의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소관청이 적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제도와 구별된다. == 지적의 등록단위 ==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필지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필지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표시 등 대부분의 지적정보가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주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이 중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지적공부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핵심 장부이다.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와 일람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 지적과 토지이동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은 토지의 현재 상태를 공시해야 하므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토지이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과 지적측량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거나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예 |-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이동측량 |} == 등기와의 관계 ==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지적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과 등기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분류,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은 필지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지적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의 기본이념에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가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을 포함한다. == 같이 보기 == *[[지적제도]] *[[부동산 공시제도]] *[[필지]] *[[지적공부]] *[[지적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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