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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이때 지번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의 의의, 지번과의 관계, 필지 성립요건과의 관계, 지번부여지역 변경 시 처리, 동·리 단위 원칙이 중요하다. == 의의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지역이다. 같은 숫자의 지번이라도 어느 동 또는 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를 가리킬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번 부여의 단위가 된다. *필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지번 중복을 방지한다. *지번 배열과 토지관리의 질서를 유지한다. *필지 성립요건 중 하나가 된다.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관리에 연결된다. == 기준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기준으로 한다. 지번은 동·리별로 부여되므로,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재와 지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구 ○○동 *경기도 ○○시 ○○읍 ○○리 *전라남도 ○○군 ○○면 ○○리 이처럼 지번은 동 또는 리라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이다. == 지번과의 관계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므로, 지번만으로는 토지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 지번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함께 표시해야 특정 토지를 알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달라지면 지번 부여 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 필지와의 관계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필지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1필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이 같아야 한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따라서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소유자나 지목이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한다. == 소재와의 관계 ==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은 토지 소재의 일부로 기능하며, 지번과 결합하여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표시 예 !내용 |- |소재 |서울특별시 ○○구 ○○동 |지번부여지역 |- |지번 |100 |필지에 부여한 번호 |- |토지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00 |소재와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 |} ==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번 배열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위치 *인접 토지의 지번 *기존 지번의 순서 *분할 또는 합병 여부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 여부 *지번 체계의 합리성 == 지번부여지역 변경 ==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번체계 정비 등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함께 정리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 변경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 개편 *동·리의 명칭 변경 *동·리의 분할 또는 통합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변경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여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 == 지번변경과의 관계 == [[지번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을 새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번부여지역은 지번변경의 기준이 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번 배열이 무질서한 경우 *토지이동이 반복되어 지번 체계가 복잡해진 경우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 관리상 지번체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의 표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 신규등록과의 관계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 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새 지번을 부여한다. 신규등록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토지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편입된다. *인접 토지의 지번과 배열을 고려한다. *기존 지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토지의 위치에 맞는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 등록전환과의 관계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 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따라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등록전환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바뀐다.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해당 동·리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새 지번을 부여한다.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 == 분할과의 관계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된 각 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을 부여받는다. 분할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분할 전 토지가 속한 지번부여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 후 한 필지는 기존 지번을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필지에는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 합병과의 관계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합병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된다. *합병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를 정리해야 한다. == 등기와의 관계 == 지번부여지역은 등기부의 토지표시와도 관련된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기록되므로,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도 정리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기록된다. *소재는 지번부여지역과 연결된다. *지번부여지역 변경 시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해야 거래 안전이 높아진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행정구역과의 구별 == 지번부여지역은 행정구역과 밀접하지만, 공시법에서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라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 이해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구역이고, 지번부여지역은 지적제도상 지번 부여의 단위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행정구역 !지번부여지역 |- |의미 |지방행정을 위한 구역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지역 |- |기능 |행정서비스와 관할 |지번 부여와 지적공부 관리 |- |예 |시·군·구, 읍·면·동 |동·리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을 지번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한다. *지번부여지역 변경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 같이 보기 == *[[지번]] *[[필지]]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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