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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1차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심의·의결 사항,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구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설치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ref name="law28"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설치 위치 |국토교통부 |- |주요 기능 |지적 관련 정책·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 심의·의결 |} == 기능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의 중앙 단위 심의기관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개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하는 것과 달리,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 보다 상위 단계의 사항을 다룬다.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과 관련된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와 관련된다. == 심의·의결 사항 ==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다.<ref name="law28" />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1차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된다. 재심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구별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기술 사항을 다룬다. {| class="wikitable" !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 |설치 |국토교통부 |시·도 |- |적부심사 관련 기능 |재심사 |1차 심의·의결 |- |주요 기능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 |성격 |중앙 단위 심의기관 |지방 단위 심의기관 |} 시험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로 구별하면 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이 절차에서 재심사를 담당한다. 중앙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는 후속 지적공부 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재심사 대상 ==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대상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이다. 단순한 민원이나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가 곧바로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측량기준점 사용 또는 측량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판단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는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재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점 위치 *경계점 좌표 *필지 면적 *측량 결과도 *측량성과도 *측량 계산자료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가 이루어진 뒤,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 심의·의결한다.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한다.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 지적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적부심사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심의·의결기관이다. == 지적측량기술과의 관계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f name="law28" /> 이는 지방지적위원회와 구별되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정책·기술 기능이다. 지적측량기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지적측량기술의 보급 *수치지적 관련 기술 *경계점좌표 기반 측량기술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 관련 기술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의 연계 기술 == 지적 정책과의 관계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f name="law28" /> 이는 개별 지적측량성과 다툼을 넘어 지적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기능이다. 지적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제도 개선 *지적공부 관리 개선 *지적측량 절차 개선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 *지적전산자료 활용 *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 연계 *지적행정의 효율화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와의 관계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f name="law28"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 전문인력 양성 *지적측량기술 교육과 훈련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향상 *지적측량업무의 전문성 확보 *지적측량기술자 관리 == 지적기술자 징계와의 관계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f name="law28" /> 지적기술자 징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 *지적측량성과의 부실 문제 *지적측량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측량기술자의 책임성 강화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그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복원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측량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 분할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접 토지와의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 민사소송과의 구별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를 담당한다.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 실무상 의미 == 토지를 거래할 때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나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진행 중이면 주의가 필요하다. 경계나 면적에 관한 다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진행 여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진행 여부 *경계복원측량 성과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 성과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재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 *[[지적측량수행자]]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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