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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ref name="rule2">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ref> ==개요== 적산법은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원가방식에 속하며,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달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ref name="rule2"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적산법의 계산식,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적산임료]], [[원가법]]과의 구별, [[임대사례비교법]]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 적산법은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때 소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 부동산의 원본가치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구하고, 여기에 임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적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료를 원가방식으로 산정한다.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활용한다.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한다.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적산임료를 구한다. *임대사례가 부족한 경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중 원가방식과 연결된다. ==계산식== 적산법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계산식 |- |적산임료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기대수익 |기초가액 × 기대이율 |}즉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 ==구성 요소== 적산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초가액]] *[[기대이율]] *기대수익 *[[필요제경비]] *[[적산임료]] 이 중 시험에서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가액== 기초가액은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기초가액을 적산법으로 감정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로 설명한다.<ref name="standard">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실무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실무기준</ref> 기초가액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산법 계산의 출발점이다. *대상물건의 가격 수준을 반영한다. *원본가액이라고도 설명된다. *기대수익 산정의 기준이 된다. *기초가액이 커지면 적산임료도 커질 수 있다. ==기대이율==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이율이다.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통상 기대되는 수익률을 반영한다. 기대이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가액에 곱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한다. *자본수익률의 성격을 가진다. *대상물건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상황과 투자수익률을 고려한다. *기대이율이 높아지면 적산임료도 높아진다. ==기대수익== 기대수익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기대수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계산식 |- |기대수익 |기초가액 × 기대이율 |}기대수익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본 수익에 해당한다. ==필요제경비==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다. 임대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제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비 *수선비 *공과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관리위탁비 *공실손실 상당액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비용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의 특성과 임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산임료== 적산임료는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도 적산임료를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로 설명한다.<ref name="standard" /> 적산임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원가방식에 의한 임료이다.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로 산정한다.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와 임대비용을 반영한다. *시장 임대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임료 평가방법과 비교·검토할 수 있다. ==원가방식과의 관계==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이다. 원가방식에는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포함된다.<ref name="rule2" /> {| class="wikitable" !구분 !평가 대상 !산정 결과 |- |원가법 |대상물건의 가격 |적산가액 |- |적산법 |대상물건의 임료 |적산임료 |}따라서 원가법과 적산법은 모두 원가방식에 속하지만,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원가법과의 구별==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ref name="rule2" />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원가법 !적산법 |- |방식 |원가방식 |원가방식 |- |대상 |가격 |임료 |- |산정 결과 |적산가액 |적산임료 |- |주요 요소 |재조달원가, 감가수정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과의 구별==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를 바탕으로 임료를 산정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 |평가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 |중심 자료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임대사례 |- |산정 결과 |적산임료 |비준임료 |- |특징 |비용성과 기대수익 반영 |시장 임대사례 반영 |} ==수익분석법과의 구별==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적산법 !수익분석법 |- |중심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총수익과 순수익 분석 |- |산정 구조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순수익 + 필요제경비 |- |활용 |원본가치와 임대비용 중심 |수익사업의 수익분석 중심 |} ==적용 대상== 적산법은 임료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특히 임대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와 유지관리비용을 바탕으로 임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토지 임료 *건물 임료 *토지와 건물의 복합부동산 임료 *특수한 부동산의 임료 *임대사례가 부족한 부동산 *공공용지 또는 특수용도 부동산의 사용료 산정 ==장점== 적산법의 장점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과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임료를 논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계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 *기초가액과 기대이율을 통해 기대수익을 반영한다. *필요제경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임대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수 부동산의 임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한계== 적산법은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실제 형성되는 임대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가액 산정이 어렵다. *기대이율 선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필요제경비 산정이 복잡할 수 있다. *시장 임대료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 반영이 약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이나 특수 부동산에서는 감가와 비용 추정이 중요하다. ==계산 예시== 기초가액이 1억 원이고 기대이율이 5퍼센트이며 필요제경비가 연 200만 원이라면 적산임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금액 |- |기초가액 |100,000,000원 |- |기대이율 |5퍼센트 |- |기대수익 |5,000,000원 |- |필요제경비 |2,000,000원 |- |적산임료 |7,000,000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계산 !결과 |- |100,000,000원 × 5퍼센트 + 2,000,000원 |7,000,000원 |}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과 감정평가론에서는 적산법의 계산식과 원가법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적산법은 임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한다.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로 산정한다. *기초가액은 적산법의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이다.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이율이다.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다. *적산법의 산정 결과는 적산임료이다. *임대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이고, 적산법은 원가방식이다. *기대이율과 필요제경비가 높아지면 적산임료도 높아진다. ==같이 보기== *[[감정평가]] *[[원가법]] *[[원가방식]]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실무기준」 ==각주==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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