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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지적]]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극적 지적을 소극적 지적과 비교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의 ==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토지는 사적 재산이지만 국토의 일부이기도 하므로, 국가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지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등록이 가능하다.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토지표시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국토관리와 조세행정의 기초가 된다. *등기제도보다 행정적 관리 성격이 강하다. == 목적 == 적극적 지적의 목적은 토지를 누락 없이 공적으로 등록하고, 토지표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등록한다. *토지의 누락 등록을 방지한다.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일치를 도모한다. *국가의 토지행정과 국토관리를 지원한다. *조세 부과와 부동산 공시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소극적 지적과의 비교 ==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 |- |등록 방식 |신청이 없어도 직권등록 가능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 |중심 주체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 |토지소유자 |- |특징 |공적 관리와 전 국토 등록에 적합 |사적 신청 중심 |- |장점 |토지정보의 누락을 줄일 수 있음 |행정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음 |} == 우리나라 지적제도와의 관계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 정리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적극적 지적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토지표시의 변경이 있으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한다.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 적극적 지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을 조사하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현황 조사 *토지표시 등록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 복구 *지적정리 통지 *등기촉탁 *지적측량 성과 검사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 적극적 지적은 [[지적국정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지적은 이러한 국가 중심의 지적관리 원칙을 등록 절차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가 국가임을 의미한다.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정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 다 토지표시의 공적 관리와 통일성을 강조한다. *사인 간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결정되지 않는다. ==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 == 적극적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와도 연결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정리하려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형식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 실질적 심사주의와 적극적 지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지적소관청은 적법성과 현황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이나 현장조사를 한다.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적극적 지적은 [[토지이동]] 정리에서 중요하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리할 수 있다. 적극적 지적과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특히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 지적의 특징이다. == 지적공부의 관리와의 관계 == 적극적 지적은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바뀌었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리할 수 있어야 공적 장부의 신뢰성이 유지된다. 지적공부 관리에서 적극적 지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의 누락을 방지한다.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 *부동산등기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 *국가의 토지행정 기초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등기제도와의 비교 == 적극적 지적은 등기제도와 구별된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동신청주의가 기본이다. 반면 지적제도는 직권등록과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지적의 성격이 강하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신청 방식 |직권등록, 단독신청 가능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주의 원칙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 |중심 기능 |토지의 사실관계 공시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시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 장점 ==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토지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토지 등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지적공부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조세 부과와 행정관리의 정확성을 높인다.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한계 == 적극적 지적은 행정청의 직권 개입이 가능하므로, 절차적 적법성과 정확한 사실조사가 중요하다. 잘못된 직권등록이나 정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직권등록에는 정확한 조사와 측량이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등록사항 정정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지적공부의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극적 지적을 소극적 지적과 비교하여 암기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적극적 지적은 지적국정주의와 연결된다. *적극적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 *적극적 지적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공동신청주의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소극적 지적]] *[[지적국정주의]] *[[지적소관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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