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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에서는 이동측량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동측량을 독립된 측량 유형으로 깊게 다루기보다는, [[세부측량]] 중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는 측량으로 이해하면 된다. == 의의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의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를 정한다.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을 산정한다.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정리와 연결된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전제가 될 수 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세부측량과의 관계 == 이동측량은 [[세부측량]]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고, 이동측량은 그중 토지이동을 원인으로 실시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세부측량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 |- |이동측량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 |} 따라서 이동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되고,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 기초측량과의 구별 ==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이러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초측량 !이동측량 |- |목적 |지적측량기준점 결정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 |- |대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개별 필지 |- |성격 |측량 기준 설정 |토지표시 정리 |- |관련 개념 |지적측량기준점 |토지이동, 지적정리 |} == 대상 토지이동 == 이동측량은 모든 토지이동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토지이동에서 주로 필요하다. 이동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반면 [[토지의 합병]]이나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 신규등록측량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신규등록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 *토지의 경계 *토지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관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 == 등록전환측량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기고 면적을 정리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경계를 확인한다.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를 정한다.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분할측량 ==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측량은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할선을 정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표시한다. *등기제도의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 축척변경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측량은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경계와 면적을 새 축척에 맞추어 정리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 *경계점 위치를 더 정밀하게 정한다.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 등록사항 정정측량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나 면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경계 또는 면적을 확인한다.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다.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 완료로 대규모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은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 필지의 경계 *새 필지의 면적 *새 지번 *지목 *경계점 좌표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시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 이동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동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 이동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이동측량을 수행할 때 직접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지적공부 정리와의 관계 == 이동측량의 결과는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 그리고 이동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이동측량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 이동측량성과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이동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신청 또는 직권정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이동측량을 실시한다. *이동측량성과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등기촉탁과의 관계 == 이동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측량 후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분할측량 후 분필등기 *축척변경측량 후 면적변경 관련 등기 *등록사항 정정측량 후 표시정정 관련 등기 *지적확정측량 후 사업 완료에 따른 표시 정리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이동측량 !경계복원측량 |- |목적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 |관련 상황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 |경계 확인, 담장 설치, 분쟁 예방 등 |- |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 |- |중심 |새 등록사항 결정 |기존 등록경계의 현장 복원 |}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이동측량 !지적현황측량 |- |목적 |토지이동에 따른 등록사항 결정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확인 |- |결과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 |현황 확인 자료 |- |예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건축물 위치 현황측량 |} == 성과검사 == 이동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동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축척변경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측량 결과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거래 실무상 의미 == 토지거래에서 이동측량은 일부 매매, 분할 예정 토지, 등록전환 예정 토지, 개발사업 완료 토지 등에서 중요하다. 이동측량이 완료되어야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할측량 완료 여부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 *측량성과 검사 여부 *지적공부 정리 완료 여부 *등기촉탁 및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동측량을 토지이동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세부측량이다. *이동측량은 기초측량이 아니라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이동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과 연결된다. *토지의 합병과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 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 *분할측량은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축척변경측량은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과 면적 증감, 청산금과 연결된다. *이동측량성과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이동측량은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과 구별된다. *이동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세부측량]] *[[토지이동]] *[[토지이동정리결의서]] *[[경계복원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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