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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입지는 둘 이상의 토지처럼 보이더라도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양입지는 [[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등이 같아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므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양입지를 필지 성립요건의 예외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나누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포함하여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의의 == 양입지는 토지의 실제 이용관계상 독립된 필지로 등록하는 것보다 주된 토지에 포함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말한다. 토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부분이 주된 토지의 효용을 위하여 부속적으로 이용된다면 별개의 필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양입지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실제 이용관계를 반영한다.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의 일체적 이용을 인정한다. *불필요한 필지 분할을 방지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을 합리화한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 == 필지 성립요건과의 관계 == [[필지]]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같아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 1필지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축척이 같을 것 *지반이 연속될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양입지는 이 중 지목 등 일부 기준에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별도의 필지로 보아야 할 수 있으나, 실제 이용관계상 주된 토지에 부속되어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 == 양입지에서는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된 용도는 토지 전체의 주된 이용 목적을 말한다. 종된 용도는 주된 용도의 이용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된 건축물 부지에 진입로, 마당, 부속시설 부지 등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들 부속 부분이 독립된 용도라기보다 주된 토지의 효용을 위한 종된 용도로 볼 수 있다. == 인정 기준 == 양입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으려면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일체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양입지 인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지 여부 *종된 토지가 독립한 용도로 이용되는지 여부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여부 *하나의 이용단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별도 필지로 구획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예시 == 양입지가 문제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부지와 그 부속 마당 *주택 부지와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 *공장 부지와 그 부속 야적장 *학교 부지와 부속 운동장 *종교시설 부지와 부속 주차장 *주된 토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배수로 또는 통로 부분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령상 기준, 지적소관청의 판단,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목과의 관계 == 양입지는 [[지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적제도에서는 1필1목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등록한다. 따라서 한 토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에 부속된다면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 안에 부속 주차장이나 정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별도 지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주된 용도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 1필1목의 원칙과의 관계 == 1필1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양입지는 이 원칙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를 구별하여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정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이다. 양입지와 1필1목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한다. *종된 용도는 주된 용도에 흡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주된 용도가 토지 전체의 지목 결정 기준이 된다. *종된 용도가 독립성이 강하면 별도 필지로 분할될 수 있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과의 관계 ==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는 원칙이다. 양입지는 이러한 주지목추종의 원칙과 연결된다. 주지목추종의 원칙과 양입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일부가 종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종된 용도는 주된 용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전체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등록될 수 있다.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 == 분할과의 관계 == 양입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 토지의 일부가 독립된 용도로 이용되고, 주된 토지와 별도로 거래되거나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의 필지로 유지하기 어렵다. 분할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일부가 독립된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의 이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부분의 지목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가 예정된 경우 *법령상 별도 필지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판단 == 양입지 여부는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실제 이용상황과 법령상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인 [[지적국정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와 관련된다. 지적소관청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 *지목 결정의 타당성 *분할 필요성 *필지 성립요건 충족 여부 *지적공부 등록의 적정성 == 등기와의 관계 == 양입지로 하나의 필지로 등록되면 등기부에서도 하나의 토지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되므로, 필지의 구획과 지목은 등기부 표시에도 영향을 준다. 양입지와 등기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이면 등기부상 하나의 토지로 표시된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있으면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일치해야 거래 안전이 높아진다. == 사례별 구별 == 양입지와 별도 필지로 구별해야 하는 경우는 실제 이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양입지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 필지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용관계 |주된 토지의 부속적 이용 |독립된 용도와 기능 |- |토지관리 |하나의 이용단위로 관리 |각각 별도로 관리 |- |거래 가능성 |분리 거래의 실익이 작음 |분리 거래가 예정되거나 가능 |- |지목 판단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 |각 용도에 따라 지목 구분 필요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양입지를 필지 성립요건의 예외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양입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다. *양입지는 필지 성립요건의 예외로 이해한다.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양입지는 주지목추종의 원칙과 연결된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한다. *종된 용도가 독립성이 강하면 별도의 필지로 분할될 수 있다. *양입지 여부는 실제 이용상황과 지적소관청의 판단이 중요하다. *토지소유자의 임의 합의만으로 양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이 보기 == *[[필지]] *[[지목]] *[[분할]]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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