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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동을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현황과 법령상 요건을 확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조사, [[지적측량]], 검사측량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와 함께 지적법의 기본이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등기제도]]의 형식적 심사주의와 비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 의의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신청서류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제 상태와 법령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내용이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토지이동이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측량성과를 검사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목적 == 실질적 심사주의의 목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도록 하여 토지공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표시를 일치시킨다. *경계와 면적의 오류를 줄인다.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를 마련한다. *조세 부과와 국토관리의 정확성을 높인다.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토지분쟁을 예방한다. == 지적제도에서의 필요성 ==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토지의 사실관계는 서류만으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현장과 측량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적제도에서는 실질적 심사가 중요하다.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임야대장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가 바다가 되어 말소하는 경우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경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이동 정리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토지이동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그 사유, 현황, 법령상 요건을 확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 지적측량과의 관계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려면 실제 측량이 필요하고,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실질적 심사주의와 관련되는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측량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된 측량 다만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사측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의 심사 ==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정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한다. 지적소관청이 심사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사유의 발생 여부 *신청인의 적격 여부 *첨부서류의 적법성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지목 변경 사유 *분할 또는 합병 요건 *경계와 면적의 적정성 *측량성과의 적정성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관계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국가가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할 때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국정주의를 보완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국정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 |중심 내용 |토지표시사항은 국가가 결정 |국가가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 |- |초점 |결정 주체 |심사 방법 |- |기능 |토지표시의 공적 결정 |토지표시의 정확성 확보 |} == 지적형식주의와의 관계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 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법령에 맞는지를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이라는 형식을 강조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내용의 실질적 정확성을 강조한다. *토지이동은 실질적 심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형식과 실질이 결합되어 지적공부의 공시 기능이 확보된다. == 지적공개주의와의 관계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개되는 지적정보가 신뢰를 가지려면 등록 과정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거래안전과 권리보호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기능을 함께 실현한다. == 적극적 등록주의와의 관계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할 때 그 등록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도록 하는 심사원칙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적극적 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 |중심 내용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공시 |등록 전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심사 |- |초점 |등록 의무와 공적 관리 |등록 내용의 정확성 |- |기능 |전 국토의 체계적 등록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 |} == 등기제도의 형식적 심사주의와의 비교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제도]]의 형식적 심사주의와 비교하여 자주 출제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므로 지적소관청이 실제 현황을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가 중요하다. 반면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므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첨부정보의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 |심사 주체 |지적소관청 |등기관 |- |공시 대상 |토지의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 |주요 확인 |현황, 경계, 면적, 적법성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형식적 적합성 |- |기능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 |등기절차의 신속성과 형식적 적법성 확보 |} == 사례 == 실질적 심사주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신청 시 소유권 관련 서류와 실제 토지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새로 측정한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 *분할 신청 시 분할 후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는 경우 *합병 신청 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연속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 시 실제 토지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토지말소 시 토지가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시 경계와 면적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장점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일치를 높인다. *경계와 면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안전에 기여한다. *조세 부과와 토지행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등기제도의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토지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한계 == 실질적 심사주의는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와 측량이 필요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지적공부의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분쟁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와 측량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측량오차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실제 점유상태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계분쟁은 지적측량적부심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등기제도의 형식적 심사주의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이동조사와 지적측량, 검사측량과 연결된다.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되어도 지적공부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소관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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