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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적극적 지적]]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극적 지적 자체보다 적극적 지적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소극적 지적이 아니라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의의 == 소극적 지적은 토지의 등록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맡기는 제도이다. 행정청이 토지의 이동이나 표시변경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소극적 지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등록한다. *국가의 직권등록 기능이 약하다. *사적 신청 중심의 등록제도이다. *전 국토의 강제적 등록에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 지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목적 ==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모든 토지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조사·등록하기보다, 토지소유자의 필요와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극적 지적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정보를 등록한다. *사인의 신청권을 중심으로 지적절차를 운영한다. *행정청의 직권 개입을 상대적으로 제한한다.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따른 등록을 인정한다. == 적극적 지적과의 비교 ==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 |- |등록 방식 |신청이 없어도 직권등록 가능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등록 |- |중심 주체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 |토지소유자 |- |행정청 역할 |적극적 조사·등록 |신청에 따른 처리 중심 |- |전 국토 관리 |전 국토의 체계적 등록에 유리 |등록 누락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제도 |해당 |해당하지 않음 |} == 우리나라 지적제도와의 관계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소극적 지적이 아니라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동을 정리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하다.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 소극적 지적은 지적국정주의와 직접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소극적 지적은 토지등록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즉,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에 관한 원칙이고, 소극적 지적은 등록 개시 방식에 관한 분류이다. 시험에서는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지적형식주의와의 관계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소극적 지적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적극적 지적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 지적형식주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한계 ==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존하므로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정리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의 표시가 실제로 변경되었더라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 지적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 등록이 누락될 수 있다. *토지이동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가 커질 수 있다. *국토의 체계적 관리에 불리할 수 있다. *조세 부과와 토지행정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다. *공적 장부의 최신성 유지가 어렵다. == 장점 == 소극적 지적은 행정청의 직권 개입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적 성격이 강하다. 소극적 지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의 신청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행정청의 직권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신청이 있는 사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사인의 필요에 따른 등록을 인정한다. 다만 현대적 지적제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공적 장부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적극적 지적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 등기제도와의 비교 == 소극적 지적은 등기제도의 신청주의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동신청주의가 기본이다. 그러나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행정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우리나라의 기본 성격 |적극적 지적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 중심 |- |공시 대상 |토지의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극적 지적을 적극적 지적과 대비하여 암기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소극적 지적은 등록 누락과 지적공부의 최신성 저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가 국가라는 원칙이고, 소극적 지적은 등록 개시 방식에 관한 분류이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공동신청주의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적제도와 구별된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적극적 지적]] *[[지적국정주의]] *[[지적소관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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