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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거나 등기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크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 공시제도를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분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의의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공시의 대상은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실관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관계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변동에 관한 사항이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현황을 외부에 알린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린다. *거래의 안전을 높인다.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조세 부과와 행정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토지이용과 국토관리의 기초가 된다. == 구성 == 부동산 공시제도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성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주요 내용 !공시 방법 |- |지적제도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공시 |등록 |- |등기제도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일정한 사실관계를 공시 |등기 |}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제도이다. == 지적제도 == [[지적제도]]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각 필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제도에서 공시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지적제도는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등기제도가 권리관계를 공시하려면 먼저 권리의 객체가 되는 토지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 등기제도 ==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공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도 기록된다. 등기제도에서 공시되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도 연결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모두 부동산 공시제도에 속하지만, 대상과 목적, 담당기관, 심사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근거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 |공시 대상 |사실관계 중심, 소유권 일부 공시 |권리관계 중심, 사실관계 일부 공시 |- |대상 부동산 |토지 |토지와 건물 |- |등록 장부 |지적공부 |등기부 |- |공시 방법 |등록 |등기 |- |신청 방식 |직권등록, 단독신청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주의 원칙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관할 기준 |행정구역 중심 |재판관할 중심 |- |주요 기능 |사실관계 공시 |권리관계 공시 |- |공신력 |불인정 |불인정 |} == 공시 대상 == === 사실관계 === 사실관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이다. 지적제도는 사실관계 공시를 중심으로 한다.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건물의 소재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건물의 종류 === 권리관계 === 권리관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변동에 관한 사항이다.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공시를 중심으로 한다.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임차권의 등기 *권리의 변경 *권리의 말소 *처분제한 == 공신력 ==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공신력은 공시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모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공부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기재만을 믿은 사람에게 당연히 권리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시자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황과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 == === 지적공부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 등기부 ===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장부이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기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 심사 방식 == === 실질적 심사주의 ===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된다.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해야 한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조세와 소유권 보호에 영향을 준다. *지적공부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 ===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정보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의 진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형식적 심사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등기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등기관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한다. *사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의 책임과 소송절차로 해결한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정보를 중심으로 등기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 == 부동산 공시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매매, 임대차, 담보 설정 등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건물의 표시 *소유권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여부 *임차권 등기 여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 여부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위치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성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등록사항과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등기제도는 등기의 종류, 등기기관과 장부, 등기절차, 권리에 관한 등기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공시법의 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시제도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등기제도 *등기기관과 장부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신청절차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이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지적제도의 대상은 토지이고, 등기제도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지적제도의 장부는 지적공부이고, 등기제도의 장부는 등기부이다. *지적제도는 등록, 등기제도는 등기의 방식으로 공시한다.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이 보기 == *[[지적제도]] *[[등기제도]] *[[지적공부]] *[[등기부]] *[[부동산등기]]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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