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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고, 등기촉탁은 그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도록 연결하는 절차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촉탁의 주체, 촉탁 사유, 신규등록 제외, 지체 없이 촉탁,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는 점, 토지표시 변경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적공부에서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데 등기부 표제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두 공적 장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촉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일치시킨다. *토지이동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한다. *토지거래에서 공부 간 불일치를 줄인다. *지적정리와 등기절차를 연결한다.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와 연결된다. == 촉탁 주체 == 등기촉탁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등기촉탁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촉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촉탁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 후 이루어진다. *등기촉탁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한다. == 촉탁 상대방 == 등기촉탁의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등기관서는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소관청의 촉탁에 따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정리한다. 촉탁 상대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정리된다. *권리관계 자체의 변경등기와는 구별된다. *등기완료 후 지적정리통지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 촉탁 사유 ==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f name="law89" />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지번변경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 복구로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규등록 제외 == 등기촉탁에서 중요한 예외는 [[토지의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변경하는 일반적인 등기촉탁과 구별된다. 신규등록이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절차이다. *기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다.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처음 공시하려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별도로 문제된다. *등기촉탁은 주로 기존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맞추는 절차이다. == 지체 없이 촉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f name="law89" /> “지체 없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 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촉탁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기간을 줄인다. *토지거래와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한다. *별도의 장기간 신청기간을 두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ref name="law89" />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행정청의 공적 절차이다. *사인의 일반 등기신청과 구별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공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시험에서 문구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고, 이때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말소]]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토지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등록전환과 등기촉탁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뀌거나 면적·지목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목과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표시를 지적공부와 맞추기 위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 == 분할과 등기촉탁 ==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과 면적이 생기므로 등기부 표제부도 분필등기 등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분할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과 면적이 정리된다. *등기부 표제부도 분할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합병과 등기촉탁 ==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에는 하나의 지번과 면적으로 정리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합필등기와 연결된다.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필지 이상이 1필지로 합쳐진다.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 *등기부 표제부도 합병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 == 지목변경과 등기촉탁 ==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이 기록되므로, 지목변경 후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변경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서는 지목변경등기와 연결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위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 토지말소와 등기촉탁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 그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 지적공부상 토지가 말소되면 등기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토지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이 말소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 표시도 말소 또는 정리될 수 있다.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될 수 있다. == 축척변경과 등기촉탁 ==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으로 면적이 달라지면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도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 축척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새 축척의 지적도로 정리된다. *경계와 면적이 새로 산정될 수 있다. *면적 증감이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될 수 있다. *등기제도에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 *청산금 문제와는 별도로 등기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등록사항 정정과 등기촉탁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정정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록사항 정정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다른 내용이 생기면 정리해야 한다. *지번, 지목, 면적 정정은 등기부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정정이 중심이다. == 지적정리와 등기촉탁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은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어지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정리 !등기촉탁 |- |의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 |- |주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 |대상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 |기능 |토지표시를 지적공부에 반영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 |} == 지적정리통지와의 관계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적정리통지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 등기신청과의 구별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기촉탁 !등기신청 |- |주체 |지적소관청 등 촉탁권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 신청인 |- |성격 |행정청 등의 촉탁 |사인의 신청 또는 법령상 신청 |- |이 문서의 중심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촉탁 |등기제도 일반 절차 |- |예 |분할 후 분필등기 촉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 직권등기와의 구별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고,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 등 촉탁권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하는 등기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기촉탁 !직권등기 |- |개시 원인 |촉탁권자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 |주체 |지적소관청이 촉탁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 |- |관련 예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촉탁 |법령상 직권 말소·기재 등 |} == 권리관계 변동과의 구별 ==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중심이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관계 변동과는 구별된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촉탁은 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관계 변동을 공시한다. *분할이나 합병 자체는 소유권 이전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지목변경은 지목 표시 변경이지 소유권 변동이 아니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토지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동이 있었는데 등기촉탁이나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거래대상 토지의 표시가 불명확할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지목·면적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지목·면적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력 *등기촉탁 완료 여부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권리관계 제한 여부 *현장 이용상황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촉탁의 주체와 신규등록 제외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하는 절차이다. *촉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촉탁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지이동 중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촉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과 연결된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등기촉탁은 매매 등 권리관계 변동 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통지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 같이 보기 == *[[지적정리]] *[[지적정리통지]] *[[토지이동]] *[[분필등기]] *[[합필등기]]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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