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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登記事項)은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사항이 된다.<ref name="law3"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표제부]]의 표시사항, [[갑구]]의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 등기사항과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공시되는 내용이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므로, 어떤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등기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을 정한다.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구별한다.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이 된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와 연결된다. *부동산 거래에서 확인할 권리관계를 정리하게 한다. == 등기사항의 범위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ref name="law3" /> 등기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 보존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권리의 변경 *권리의 처분의 제한 *권리의 소멸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다. 토지와 건물의 표시사항은 서로 다르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대지권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권리관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 권리의 보존 == 권리의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다. 권리의 보존과 관련되는 등기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갑구에 기록된다. == 권리의 이전 == 권리의 이전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 권리의 이전 원인은 다음과 같다. *매매 *증여 *상속 *공유물분할 *수용 *경매 *판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구에 기록되고, 저당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을구에 기록될 수 있다. == 권리의 설정 == 권리의 설정은 부동산에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등은 설정등기로 등기부에 기록된다. 권리 설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지상권설정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이러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을구에 기록된다.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변경은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후발적으로 달라진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기이다. 권리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지상권의 존속기간 변경 *임차권의 차임 변경 *권리자 주소 변경 권리의 변경은 [[변경등기]]와 연결된다. 변경등기는 후발적 변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원시적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구별한다. == 권리의 처분의 제한 == 처분의 제한은 권리자가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다. 처분제한등기는 갑구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처분의 제한과 관련되는 등기는 다음과 같다.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제한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매수인은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소멸은 등기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등기부에서 말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소등기]]와 연결된다. 권리 소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지상권말소등기 *임차권말소등기 *가압류말소등기 *가처분말소등기 권리 소멸 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등기부상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ref name="law3"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 목록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특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 자주 다루어진다. == 소유권 == 소유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등기부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기록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고, 등기되면 을구에 기록된다. 지상권 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상권자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기원인 == 지역권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지역권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역권 등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의 목적 *범위 *등기원인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가 중요하다. ==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전세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을구에 기록된다. 전세권 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세권자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기원인 *전세권의 이전 또는 말소 == 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불이행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 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액 *변제기 *이자 *담보 목적 부동산 *공동담보 여부 == 권리질권 == 권리질권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된다. 권리질권은 시험에서 깊게 다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 채권담보권 == 채권담보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된다. 시험에서는 목록 암기 차원에서 정리하면 된다. 채권담보권은 다른 주요 권리보다 출제 비중이 낮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과 함께 목록으로 암기하는 것이 좋다. == 임차권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권 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자 *차임 *존속기간 *임차 목적 *등기원인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여부 ==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로 구별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체 *채권적 청구권 일반 다만 특정 청구권은 [[가등기]] 등으로 순위보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리 자체의 등기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구별해야 한다. == 표제부의 등기사항 ==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이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사항이다. 토지 표제부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제부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대지권 표시 == 갑구의 등기사항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갑구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환매특약 *신탁 갑구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 을구의 등기사항 ==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을구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을구는 담보권과 용익권 확인에 중요하다. == 등기신청정보와 등기사항 ==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하려는 사항이 포함된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심사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한다. 등기신청정보와 등기사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등기하려는 사항을 신청정보에 제공한다. *등기관은 그 사항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심사한다.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면 등기기록에 기록된다. == 등기사항과 등기신청 각하 == 신청한 내용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가 문제된다.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나 사실을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각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청한 경우 *등기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리변동이 아닌 단순 사실을 등기하려는 경우 *법령상 등기할 수 없는 특약을 등기하려는 경우 == 등기사항과 순위 ==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면 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권리의 설정·이전·처분제한 등은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순위가 중요한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가 중요하다. == 등기사항과 지적공부 == 토지의 표제부 등기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지적공부에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제부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지적공부와 연결되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지목변경 *면적변경 *토지멸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등기사항과 건축물대장 == 건물의 표제부 등기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변경되면 건물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연결되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소재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건물 멸실 *건물 분할 또는 합병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떤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항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지 구별해야 한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나 사실도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갑구의 소유권과 처분제한 *을구의 담보권과 용익권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관계 *유치권 주장 여부 *법정지상권 가능성 *분묘기지권 가능성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의 일치 여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표시의 일치 여부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표제부·갑구·을구의 등기사항을 구별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서 확인한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을구에서 확인한다.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을 신청하면 등기신청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등기부]] *[[등기기록]] *[[표제부]] *[[갑구]] *[[을구]]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등기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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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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