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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1조].</ref>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등기관은 그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이다. == 지정 ==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일정한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 등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직렬의 공무원이다.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기관은 개인 자격으로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가기관의 담당자이다. ==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 ==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 현재의 부동산등기는 종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산화된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 이는 등기사무 처리의 책임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 처리 ==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서,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6조].</ref> 따라서 등기관이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권리의 순위와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기초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이 심사를 통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되었는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9">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ref> 등기관의 심사는 등기절차의 적법성과 등기기록의 형식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만 등기관이 모든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업무처리의 제한 ==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2">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2조].</ref> 이 규정은 등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 등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경우 업무처리를 제한한다. == 등기관과 등기소의 구별 ==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신청은 등기소에 접수되지만, 그 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업무는 등기관이 수행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등기소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등기사무 처리기관이다 |- |등기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하는 담당자이다 |- |관할등기소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 등기관의 처분 ==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고,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절차의 진행 여부와 등기기록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이나 각하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실무상 의미 ==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반영하는 핵심 주체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상속, 증여, 담보권 설정, 말소 등 다양한 권리변동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를 거쳐 등기기록에 반영된다. 실무상 등기관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었는지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적법한지 *보정명령 또는 보정 요구가 있는지 *각하 사유가 있는지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필요성이 있는지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작성·관리하는 절차적 주체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등기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 |-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심사의 범위가 문제된다 |-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되는 절차 |접수번호와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다 |- |등기신청의 각하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 |법정 각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등기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구제절차이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이 등기소에 근무하는 일정한 법원공무원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라는 점,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는 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소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 담당자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등기소]] *[[관할등기소]]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신청]]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번호]]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완료통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등기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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